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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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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50알 털어 넣을 분 있냐”…약물 오·남용 부추기는 울갤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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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23년 5월 18일 자 10면「“50알 털어 넣을 분 있냐”…약물 오·남용 부추기는 울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집단 괴롭힘, 성(性) 착취 등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청소년들의 약물 오ㆍ남용 창구 역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 약물을 접한 뒤 부작용을 겪었다는 청소년이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 내 ‘신림팸’ 멤버인 20대 남성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팸(패밀리)’은 갤러리 이용자들의 모임으로 거주지나 어울리는 장소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다.
      본보 취재 결과, 경찰은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액상 대마를 사서 같이 피자’고 권했다”는 갤러리 이용자의 진술이 단초가 됐다. 마약류는 구매 시도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복수의 갤러리 회원들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군에 속하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의 감기약, 졸피뎀 등을 구매한 뒤 청소년들을 불러 술과 함께 복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증언했다.
      더 큰 문제는 약물 오ㆍ남용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오래전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된 시판 감기약을 수십 정씩 과다 복용하거나, 졸피뎀 같은 수면제나 정신질환 처방 약을 술에 섞어 먹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은 1일 복용량이 60㎎이 넘을 때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기준치에 미달하는 제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
      실제 갤러리에선 특정 약물을 지칭하며 “내일 50알 털어 넣을 여갤(여성 이용자) 있느냐”며 동참할 사람을 찾는 등의 공유 글이 여럿 발견됐다. 한 청소년 회원은 “울갤(우울증 갤러리)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약물 오남용 후) ‘하늘이 핑크색으로 보인다’는 식의 후기를 자주 남긴다”고 말했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71414000243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성착취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청소년들이 약물을 오남용했다는 사실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이뿐만이 아니다. 복수의 갤러리 회원들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군에 속하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의 감기약, 졸피뎀 등을 구매한 뒤 청소년들을 불러 술과 함께 복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증언했다. 더 큰 문제는 약물 오ㆍ남용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오래전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고 썼다. 기사는 이어『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된 시판 감기약을 수십 정씩 과다 복용하거나, 졸피뎀 같은 수면제나 정신질환 처방 약을 술에 섞어 먹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은 1일 복용량이 60㎎이 넘을 때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기준치에 미달하는 제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고 썼다.
      기사는 약물 오남용 사실을 폭로하는 한편 그 부작용과 예방교육의 필요성 등 10대 청소년의 약물중독 방지 및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기술 과정에서 특정 성분의 약물을 복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편법으로 이를 구입하는 방법 등 청소년을 비롯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불필요한 정보를 여과없이 실었다.
      여기에 편집자는 기사 중 ‘공유 글’에 등장한다는「“50알 털어 넣을 분 있냐”」는 자극적인 표현을 그대로 큰 제목에 썼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