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10 서해대교 도로에 주인 없는 차/투신 의심에 수색 중 주검 수습 외 1건

1. 기호일보      발행인  서  강  훈
2.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기호일보 2023년 4월 28일 자 5면「서해대교 도로에 주인 없는 차 투신 의심에 수색 중 주검 수습」기사의 제목, 전북도민일보 5월 8일 자 5면「전 부인집 불지르고 투신 추정 60대 숨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기호일보,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기호일보)=『서해대교 해상에서 투신한 남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2분께 서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평택해경은 같은 날 오전 5시 19분께 "서해대교(목포 방향) 도로에 승용차가 정차했고, 누군가 투신한 의심이 든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3척, 연안구조정 2척, 평택구조대와 중부지방청인천항공대 헬기를 동원해 서해대교 일대에 서 수색작업을 벌였다.
      신고 접수 약 6시간 뒤 수색 중인 경비함정이 의식과 호흡이 없던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평택해경은 A씨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321 >
      (전북도민일보)=『익산시 남중동 한 원룸에서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전 11시 25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당시 심정지 상태의 A씨(60대)를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또 전신화상을 입은 전 부인 B씨(40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해당 원룸에 살고 있던 B씨의 집에 불을 지른 직후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B씨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소장을 접수, 이에 B씨에게 신변보호 목적으로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통해 이날 화재가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3800&sc_section_code=S1N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기호일보, 전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들은 서해대교에서 해상으로 몸을 던져 숨지거나,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전했다.
      매체들은 기사 제목과 본문에 ‘투신’이라는 표현을 써 극단적 선택의 방법을 드러냈다. ‘투신(投身)’은 ‘죽기 위해 몸을 던진다’는 뜻으로 단어 자체에 ‘투신자살’ 의미를 내표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보도에서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당 단어와 삶을 멈추게 한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자칫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부추기고,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일의 부도덕성과 그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