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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 2023년 5월 16일 자 19면「‘지역역량강화 사업비’는 눈먼 돈인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는 눈먼 돈인가
본지가 지난 8일과 10일 단독보도한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강화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비리의혹 행위가 경북도내 타 시·군에서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영해면 사업을 맡은 위탁업체가 포항시 흥해읍과 경주시 안강읍, 청송군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영해면도 정부공모에 선정돼 지난 2020년부터 내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국비 105억원과 군비 45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추진위원(31명) 중 일부가 국가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허위 강의기록표를 제출하고 강사료를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백만 원을 부정 수급해 왔다는 내용이 주류다. 단순 뜨개질 시간에 참여한 사람에게 회당 14만여원을 강의비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에는 이번 의혹에 연루된 추진위원들이 문제가 불거지자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강사비를 반납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후략)』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5845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원에 비리의혹 행위가 있다는 지적을 다룬 사설이다.
기사는『허위 강의기록표를 제출하고 강사료를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백만 원을 부정 수급해 왔다. 단순 뜨개질 시간에 참여한 사람에게 회당 14만여원을 강의비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제목을「‘지역역량강화 사업비’는 눈먼 돈인가」로 달았다.
문제는 ‘눈먼 돈’이란 표현이다. 기사에 없는 이 같은 표현은 사업비 지원의 허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눈먼 돈’은 시각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