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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3년 5월 18일 자 A12면「‘눈먼 돈’ 국가보조금 잡는다/기재부, 부정수급 감시 확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시민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 수급이 의심돼 집중 점검을 하는 사업 수를 지난해보다 50% 늘려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업으로 점검할 대상을 6000여 개로 설정했다. 지난해 4000여 개보다 50%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체의 절반 정도인 3000개가량의 사업을 상반기 의심 사업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절반은 하반기에 추가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6000여 개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부정 수급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각 사업의 소관 부처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economy/1073869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부가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기사 제목에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눈먼돈’은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이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긴 하나, 시각장애인을 비하하고 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 관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