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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3년 5월 15일 자 26면「땅에 떨어진 교권…‘기피직업’된 교사」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만 생각하며 생활 지도에 개입하고, 학생들은 교사 말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엔 열정과 의욕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40대 교사는 “학부모·학생을 무서워 할 정도로 교권이 추락하니 팔다리가 잘린 기분”이라며 “교사가 가급적 생활지도를 피하게 되면서 학교가 망가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스승의 날'이 올해로 42번째를 맞았지만 올해 교원들의 사기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치열한 임용 경쟁을 뚫어 자긍심을 갖고 교편을 잡았지만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거나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다는 이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 교권을 보호할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와 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교직생활에 대해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2006년 첫 설문에서 67.8%를 기록한 이래 처음 20%대로 무너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교원들도 20%에 불과했다. 이 역시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교직 만족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추락이다. 교사들은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를 꼽았다.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9.7%에 달했다. 이 답변의 비율은 2021년 50.6%, 2022년 55.8%로 매년 늘고 있다.
현직 교원의 사기 저하는 예비교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기조에 교권 추락까지 맞물리면서 한때 최고 인기를 구가했던 교사는 ‘기피 직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입시 업계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경쟁률은 2021학년도 2.1대 1, 지난해 2.2대 1에서 올해 1.87대 1로 하락추세며 입학 이후 자퇴 비율마저 높아지고 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KRD0NE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42번째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다룬 내용이다.
기사는『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와 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교직생활에 대해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2006년 첫 설문에서 67.8%를 기록한 이래 처음 20%대로 무너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교원들도 20%에 불과했다. 이 역시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땅에 떨어진 교권…‘기피직업’된 교사」라고 달았다. 문제는「‘기피직업’된 교사」라는 표현이다.
위 설문 조사는 현직 교사의 직업 만족도와 그 원인을 다룬 것이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 선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피직업’이란 통상 직업 선호에 있어 ‘선망 또는 희망직업’과 대조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교직 만족도의 하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교사’는 여전히 선망 직업 중 하나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직업 선호조사에서 교사는 매우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다.(참고/2022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실시한 희망직업 조사에서 ‘교사’는 중학생·고등학생의 ‘직업 선호 1위’, 초등생의 ‘직업 선호 2위’를 차지)
편집자는 기사 중『현직 교원의 사기 저하는 예비교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기조에 교권 추락까지 맞물리면서 한때 최고 인기를 구가했던 교사는 ‘기피 직업’으로 전락하고 있다』에서 ‘기피직업’이란 표현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교대 경쟁률 하락세는 학생 수 감소와 맞물려 임용 경쟁률이 한층 치열해진 데 따른 것으로 직업 자체의 선호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 중 ‘기피직업’이란 표현은 교직 만족도와 직업으로서 교직 선호에 대한 독자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동시에 근거 없이 교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는 부정확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