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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3년 4월 15일(이하 캡처시각)「연예인 협찬 “루이비통, 샤넬” 90%...」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4월 15일「연예인 협찬 “루이비통, 샤넬” 90% 땡처...」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4월 15일「연예인 협찬 “루이비통, 샤넬” 90% 땡처리 가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조선닷컴
< 캡처시각 23. 4. 15. 17:43 >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topic/2023/04/15/XQJP7JJYHNBSBG3GEQSXC4IVIY/ >
2)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3. 4. 15. 18:06 >
<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304160100119400015194&ServiceDate=20230415 >
3)서울신문
< 캡처시각 23. 4. 15. 18:17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5500012&wlog_tag1=seoul_top10_index >
조선닷컴 등 3개 언론사 홈페이지엔 초고가 제품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 등이 게재돼 있다.
광고 제목을 보면 ‘루이비통, 샤넬’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고가 브랜드를 파격적으로 할인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위 적시 언론사에 게재된 해당 광고를 클릭해보면 ‘스타일리즈’란 쇼핑몰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참고1).
이 업체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명품’이라 불리는 초고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에서 만들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모조품으로 보인다(※참고2). 해당 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레플리카’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레플리카는 원 브랜드가 만들거나 원 브랜드와 라이센스 계약을 한 업체가 정식으로 (복원 등을 목적으로) 만든 제품으로, 해당 광고 제품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광고에 소개되는 제품은 루이비통 등의 브랜드인 것처럼 묘사되고 큰 폭의 할인을 거쳐 판매되는 것처럼 강조됐지만, 실제로는 홍콩 등에서 만든 모조품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기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이런 광고는 독자를 현혹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라는 위법의 소지도 있어 보여 언론사는 게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s://itwatch.live/ >
※참고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