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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siminilbo.co.kr) 2023년 4월 10일(캡처시각) 웹툰「철새의 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3. 4. 10. 10:47 >
<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73450659275 >
시민일보 홈페이지엔 웹툰 업체 광고가 게재돼 있다.「철새의 왕」광고를 클릭하면 무툰이라는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며, 곧바로 ‘철새의 왕’이라는 만화 목록이 뜬다(※참고1).
참고1에서 보듯 1~6화는 로그인 등 별도의 인증 없이 무료로 볼 수 있다(7~13화는 로그인 후 무료로, 14화부터는 코인을 내야 볼 수 있다). 해당 웹툰은 건달인 주인공이 조폭들을 제압하고 9개 지역을 ‘접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만화에는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맞은 주인공이 피를 흘리는 등 폭력적인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온다(※참고2). 등장인물들은 깨진 술병뿐 아니라 각목, 칼 등 다양한 흉기를 사용한다. 폭력 조직 두목이 취재 온 기자를 목을 졸라 죽이는 장면도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장면과 내용의 웹툰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웹툰의 독자층을 감안하면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list.mg?tcode=e4il&xad=criteo >
※참고2
-제1화 예시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view.mg?tcode=e4il&cuid=p7m95MGXumE%3D&isview=R&in_id=p7m95MGXumE%3D&myn=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