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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3년 3월 28일(캡처시각) 웹툰「감옥실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3. 3. 28. 14:31 >
<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303280100220660027051&ServiceDate=20230328 >
스포츠조선 홈페이지엔 웹툰 업체 광고가 게재돼 있다.「감옥실험」광고를 클릭하면 무툰이라는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며, 곧바로 ‘감옥실험’이라는 만화 목록이 뜬다(※참고1).
참고1에서 보듯 1~2화는 로그인 등 별도의 인증 없이 무료로 볼 수 있다(3~5화는 로그인 후 무료로, 6화부터는 코인을 내야 볼 수 있다).
해당 웹툰은 학교 내 ‘왕따’인 남자 주인공이 폭행 등에 시달리다 왕따를 시킨 주범인 여학생을 납치해주겠다는 업체의 게임에 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인 줄거리 자체가 학교 폭력과 이에 대한 폭력적 보복에 대한 것이다. 만화 1~2화만 봐도 변기에 학생 머리를 처넣는 장면, 망치로 얼굴을 때리는 장면, (이에 대한 훗날의 보복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에 대한 가학적 괴롭힘 장면(여학생을 감금해 쇠사슬로 묶어놓고 목을 조르며 고문하는 엽기적인 장면을 포함한다) 등이 나온다(※참고2).
언론사 홈페이지에 이 같은 장면과 내용의 웹툰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학폭 장면을 직접 다루고 있는데다 웹툰의 독자층을 감안하면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list.mg?xad=gdn592&tcode=hokp&cuid=p8%2BjnsG90Kg%3D >
※참고2
-제1~2화 중 장면 예시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view.mg?tcode=hokp&cuid=p8%2BjnsG90Kg%3D&isview=R&in_id=p8%2BjnsG90Kg%3D&myn=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