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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80 술 취해…홧김에…경찰관이 동네북인가 외 7건

1. 기호일보    발행인  서  강  훈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4.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5.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6.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7.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8.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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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기호일보(kihoilbo.co.kr) 2023년 3월 27일자「술 취해…홧김에…경찰관이 동네북인가」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3월 27일자「“전광판이 꺼져있잖아”…만취해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실형’」기사의 그래픽, 경기일보(kyeonggi.com) 3월 28일자「지속된 가정폭력에 남편 살해하려한 아내…법원 집행유예 선고」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3월 30일자「인천 8세女 묻지마 폭행남, 검거해 가방 보니 ‘끔찍’」 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3월 31일(18:52 송고)「강남 아파트 앞서 여성 납치한 3명 검거…“댐 인근에 유기” 진술」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4월 2일(05:02 송고)「기껏 구조했더니…소방대원 때린 50대 주취자 집유」기사의 그래픽, 4월 10일(15:11 송고)「강제로 유치원생 밥 먹이고 마구 폭행…보육교사 집유」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5일자「“엄마 죽인 아빠 죗값 치러달라” 자녀 호소… 법원이 들어줬다」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11일자「“소등댄스 춰야 잔다” 후임병에 모욕·폭행 일삼은 20대男, 집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기호일보 등 8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호일보)=『술 취해…홧김에… 경찰관이 동네북인가
      인천 공무집행 방해 연평군 480건 욕설·폭행 등 ‘공권력 위협’ 여전  대부분 훈방조치 솜방망이 처벌 명백한 범죄행위…의식개선 필요
      입력 2023.03.27

    경찰관 폭행 (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최일선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좀체 줄지 않는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1년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모두 1천466건으로, 경찰은 1천682명을 붙잡아 이 중 68명을 구속했다. 연평균 480건가량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발생한다는 뜻이다.(후략)』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718 >
      (서울경제)=『"전광판이 꺼져있잖아"…만취해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실형'
      입력 2023-03-27 20:06:09 수정 2023.03.27 20:06:09

    이미지투데이
      만취 상태로 버스에 탑승해 버스 안 LED 전광판이 꺼져 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정영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후략)』<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6V3XP3N >
      (경기일보)=『지속된 가정폭력에 남편 살해하려한 아내…법원 집행유예 선고
      승인 2023-03-28 11:22

    가정폭력. 이미지투데이

      인천지법?형사14부(류경진?부장판사)는?남편을?흉기로?찔러?살해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A씨(58·여)에게?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고?28일?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그?결과가?참혹하고?어떤?방법으로도?피해?회복이?불가능한?중대한?범죄여서?미수에?그쳤더라도?그?죄책이?가볍지?않다”며 “범행?도구나?찌른?부위?등을?고려하면?범행으로?피해자의?생명을?앗아갈?수도?있었다”고?판시했다.?(후략)』
    < http://www.kyeonggi.com/article/20230328580059 >
      (국민일보)=『인천 8세女 묻지마 폭행남, 검거해 가방 보니 ‘끔찍’
      입력 : 2023-03-30 13:38/  수정 : 2023-03-30 14:23

    국민일보
      처음 본 초등학생에게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검거 당시 그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08256 >
      (뉴스1)=『강남 아파트 앞서 여성 납치한 3명 검거…"댐 인근에 유기" 진술
      피의자 3명 검거해 범행 경위 수사 중
      |2023-03-31 18:52 송고|2023-04-01 01:09 최종수정


      심야 강남 아파트 부근서 여성을 납치한 피의자 3명이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차량으로 여성을 납치한 피의자 A씨(30)와 B씨(36), C씨(35)를 검거해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001079 >
      (뉴시스)=①『기껏 구조했더니…소방대원 때린 50대 주취자 집유
      등록 2023.04.02. 05:02:00 수정 2023.04.02. 06:35:19

      자신을 구조하던 소방 구급대원을 마구 때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20분께 전남 나주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급대원인 소방사 B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01_0002250236&cid=10232 >
      ②『강제로 유치원생 밥 먹이고 마구 폭행…보육교사 집유
      등록 2023.04.10. 15:11:06  수정 2023.04.10. 15:31:57


      밥·간식을 먹지 않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6살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전직 유치원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0_0002260668 >
      (아시아경제)=『“엄마 죽인 아빠 죗값 치러달라” 자녀 호소… 법원이 들어줬다
      입력 2023.04.05 17:54
      ┃보복살인 혐의 기소… 法, 징역 40년 선고
      접근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영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밝혔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40517483142777 >
      (중앙일보)=『“소등댄스 춰야 잔다” 후임병에 모욕·폭행 일삼은 20대男, 집유
      입력 2023.04.11 14:19

    군대 내 가혹행위. 연합뉴스
      
      후임병에게 폭행, 모욕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1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기호일보 등 8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각종 폭행·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폭력 행위를 묘사한 그래픽을 곁들였다.  
      기호일보와 뉴시스(4월 2일자)는 각각 경찰과 소방관이 멱살이 잡힌 채 주먹을 맞기 직전의 장면, 서울경제는 주먹을 맞는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경기일보는 두 팔로 방어하는 자세로 쪼그리고 앉은 아이를 향해 주먹을 치켜든 그림자를 묘사한 같은 자료 그래픽을 사용했고, 국민일보는 왼쪽 팔로 얼굴을 가리고 벌벌 떠는 남자 아이에 대비시켜 오른손 주먹을 바위 만하게 부각시켜 폭력을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뉴시스는 밥·간식을 먹지 않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6살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전직 유치원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4월 10일자)을 다루면서 얼굴이 뭉개지고 입이 자크로 채워진 여자아이에게 남성이 오른손 주먹을 치켜든 모습을 형상화한 같은 그래픽을 실었다.
      뉴스1은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한 여성이 3명의 남성에게 납치당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 남성이 저항하는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아시아경제는 접근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된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신발이 벗겨진 채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묻은 여성 앞에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중앙일보는 병영생활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군복을 입은 두 병사간 폭력행위를 형상화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들 그래픽은 디테일을 생략하거나 폭력 행위를 실루엣 처리하는 등 특수처리하기는 했지만, 폭력성을 감추지는 못했다.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