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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79 ‘채팅앱 성매매’ 미끼로 폭행·갈취한 10대 3명 구속…“도망 염려” 외 5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5.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6.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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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3년 3월 29일자「‘채팅앱 성매매’ 미끼로 폭행·갈취한 10대 3명 구속…“도망 염려”」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2일자「“쓰레기, 나가 죽어라” 아들 때리는 아빠…아내의 결심은」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4월 3일자「이혼한 아내에 집착한 30대… 집에 몰래 들어가 함께 자던 남친 살해」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12일자「“내 90만원 어디갔어”...37년 같이 산 아내 둔기로 내려친 70대 남편」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4월 14일자「“엄마 때리지 마” 만취폭행 친오빠 흉기로 찌른 40대」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4월 16일자「‘킹크랩 사와’ 신혼 3개월 직원 극단 선택한 장수 농협…“직장 괴롭힘 사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채팅앱 성매매’ 미끼로 폭행·갈취한 10대 3명 구속…“도망 염려”
      등록 2023-03-29 오전 9:43:48  수정 2023-03-29 오전 9:43:48

    (사진=이미지투데이)

      채팅앱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약 5200만원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 3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7시30분쯤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약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000만원을 직접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13846635548240&mediaCodeNo=257 >
      (한경닷컴)=『“쓰레기, 나가 죽어라” 아들 때리는 아빠…아내의 결심은
      입력 2023.04.02 09:39   수정 2023.04.02 09:3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에게 폭력과 막말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절절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도 이젠 아빠와 이혼하길 원하는 것 같다"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인 아내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둘째 아들에게 만취한 상태로 "나가 죽어라", "너는 쓰레기다" 등 막말을 퍼부었다. 또 아들이 시험에서 100점을 못 받아오면 공부를 못한다고 꾸중하거나 체벌하면서도,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 100점을 받아오면 "컨닝한 게 아니냐"면서 사사건건 의심했다고 한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0295507 >
      (서울경제)=『이혼한 아내에 집착한 30대… 집에 몰래 들어가 함께 자던 남친 살해
      입력 2023-04-03 07:20:54  수정 2023.04.03. 07:20:54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이혼한 아내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이혼한 전 아내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함께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아내를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5PR7PIL >
      (파이낸셜뉴스)=『“내 90만원 어디갔어”...37년 같이 산 아내 둔기로 내려친 70대 남편
      입력 2023.04.12. 09:38  수정 2023.04.12 09:38
      ┃도망가는 아내 뒤쫓아 폭행..잔혹하게 살해

    /게티이미지뱅크

      주머니에서 넣어둔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37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4120909417415 >
      (국민일보)=『“엄마 때리지 마” 만취폭행 친오빠 흉기로 찌른 40대
      ┃40대女 살인미수 혐의 체포
      ┃친오빠 복부에 상처…생명에는 지장 없어
      입력 : 2023-04-14 09:59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

      술에 취해 행패 부리던 친오빠를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4일 만취한 친오빠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59770 >
       (매일신문)=『‘킹크랩 사와’ 신혼 3개월 직원 극단 선택한 장수 농협…“직장 괴롭힘 사실”
      입력 2023-04-16 15:17:00  수정 2023-04-16 17:21:09
      (중략)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신혼 3개월 된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그가 근무한 전북 장수군 농협에서 상급자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확인됐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4161515049841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 등 6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각종 폭행·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폭력 행위를 묘사한 사진과 그래픽을 곁들였다.  
      이데일리는 채팅앱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거액을 뜯은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된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먼발치에서 쪼그리고 앉아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외면하는 여성 앞에 오른손 주먹을 쥐고 서 있는 남성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한경닷컴은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족 사례를 기사로 다루면서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남자 아이 앞에 왼손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는 남성의 뒷모습을 담은 이미지 사진을 각각 사용했다.
      서울경제는 30대 남성이 이혼한 아내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엎드린 채 죽은 남성의 배 밑으로 피가 흥건히 고여 있고 오른손 근처에는 피 묻은 날카로운 칼이 놓여 있는 사진을 사용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주머니에 넣어둔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방안에서 방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방어하고 있는 흐릿한 여성의 모습 앞에 남성의 주먹을 클로즈업시킨 사진을, 국민일보는 술에 만취해 어머니를 때리는 친오빠를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파이낸셜뉴스와 동일한 사진을 썼다.  
      매일신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고개 숙이고 괴로워하는 남성을 향해 손도끼 실루엣을 부각시킨 실사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들 사진과 그래픽은 비록 연출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