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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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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78 SNS 마약 광고 ‘처벌 불가’…예방부터 어려운 마약공화국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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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3년 4월 12일자「SNS 마약 광고 ‘처벌 불가’…예방부터 어려운 마약공화국」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SNS 마약 광고 ‘처벌 불가’…예방부터 어려운 마약공화국
      입력 2023.04.12 10:05  수정 2023.04.12 10:37


      ‘샘플 20만 아이스작대기’, ‘정량 샘플부터 주문 주세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 관련 은어들을 검색하면 나오는 문구들이다. 실제로 12일 오전 트위터에서 ‘작대기’라는 용어를 입력하자 최근 1시간 이내에만 25개의 마약 판매 광고 게시물들이 검색됐다.
      게시물을 올린 이들은 필로폰을 뜻하는 ‘아이스’, ‘얼음’, ‘눈꽃’, ‘크리스탈’, 대마초를 뜻하는 ‘떨’, ‘쩔’, 합성 대마를 뜻하는 ‘허브’, 엑스터시를 뜻하는 ‘캔디’ 등을 판매한다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자들은 실제 마약과 유사하게 생긴 물질들의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게재하기도 했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4120939587769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실태를 고발하는 기획기사를 보도하면서 백색가루가 든 비닐봉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손을 부각시킨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한국임을 보여주는 태극기 이미지에 은밀히 마약을 주고받는 모습을 담았다.
      이러한 그래픽은 일반 독자나 청소년들에게 마약 거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