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일보(busan.com) 2023년 4월 8일자「음주운전 차량 인도로 돌진 어린이 4명 덮쳐…1명 의식 없어」기사의 사진 외 1건, 이데일리(edaily.co.kr) 4월 8일자「만취한 60대 운전자, 인도 지나던 어린이들 차로 덮쳐」기사의 사진 외 1건,서울경제(sedaily.com) 4월 17일자「‘스쿨존 참변’ 얼마나 됐다고…충남서 대낮 음주운전 무더기 적발」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19일자「제주서 음주운전하면 큰코다친다…‘파파라치 포상’ 곧 부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 이데일리, 서울경제,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일보)= ①『음주운전 차량 인도로 돌진 어린이 4명 덮쳐…1명 의식 없어
입력 : 2023-04-08 17:27:38 수정 : 2023-04-08 18:49:23
음주 운전 자료사진. 부산일보DB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60대 A 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40817273010204 >
②『음주뺑소니에 치여 횡단보도 건너던 20대女 의식불명
입력 : 2023-04-18 12:26:54
(중략)
음주 운전 자료사진. 부산일보DB
울산에서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에 치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0대)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41811185790308 >
(이데일리)=『만취한 60대 운전자, 인도 지나던 어린이들 차로 덮쳐
|대전서 음주운전자 9~12세 어린이 4명 차로 쳐
등록 2023-04-08 오후 5:39:30 수정 2023-04-08 오후 5:39: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에서 차량이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걸어가던 9~12세 어린이 4명이 차에 치였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31766635574152&mediaCodeNo=257 >
②『‘도로 위 흉기’ 음주운전 왜 뿌리 뽑지 못하나(중략)
등록 2023-04-21 오전 6:43:45 수정 2023-04-21 오전 6:43:45
대낮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피해가 연달아 늘고 있는 한편,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자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중략)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35578416&mediaCodeNo=257 >
(서울경제)=『‘스쿨존 참변’ 얼마나 됐다고…충남서 대낮 음주운전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4-17 16:49:45 수정 2023.04.17 17:45:57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첫날인 지난 14일 오후 2시간동안에만 전국에서 총 55명이 적발됐다. ‘대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참변’이 발생한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이날 충남 지역에선 운전자 10명이 대낮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C7TXZDK >
(한경닷컴)=『제주서 음주운전하면 큰코다친다…‘파파라치 포상’ 곧 부활
입력 2023.04.19. 14:26 수정 2023.04.19. 14:46(중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11년 만에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실시 내용이 담긴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됐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1984867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대낮에 만취 상태의 6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스쿨존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들을 덮친 사건 등을 다루고 있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 활동을 전하고 있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제주도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재도입될 것이라는 기사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 매체는 기사에 술병을 든 채 운전하는 운전자 사진을 각각 실었다.
이러한 사진을 게재한 것은 음주운전의 실태와 위험성을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노골적이면서 위험한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