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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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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73 뉴욕 마리화나 합법화 2년… 마약 둑 터졌다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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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3년 4월 18일자「뉴욕 마리화나 합법화 2년… 마약 둑 터졌다」기사의 사진 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욕 마리화나 합법화 2년… 마약 둑 터졌다
      입력 2023.04.18. 03:10  업데이트 2023.04.18. 09:06
      지난 16일(현지 시각)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마리화나(대마초) 공인 판매점 ‘하우징 워크스 칸나비스’. 지난해 12월 주정부 승인을 받아 처음 문을 연 가게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 판매원 J에게 ‘요즘 피곤하고 초조감이 있다’고 말을 건넸다. J는 “증상이 어떤가. 마약 경험은 있나”라고 간단히 묻더니 “초보자에게 적당한 제품이 있다. 안정과 집중 효과가 크고 순하다”면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퍼× 선셋’이란 이름의 궐련 7개들이가 61달러(약 8만원)였다.
      뉴욕주가 2021년 3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결정을 한 후 지난해 말부터 허가를 받은 공인 판매점이 시내에 속속 들어서고 있다. 합법 마약이 확산하자 다른 불법 마약 거래까지 함께 급증하는 상황이다. 대마초 공인 판매점에선 대마초를 사기 위한 21세 이상 성인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지만 이런 절차마저 사실상 무너졌다. 뉴욕시에선 술을 사려고 해도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대마초는 각종 불법 거래도 많아 사실상 규제가 술집보다도 느슨하다는 뜻이다
      대마초 판매원 J는 마치 식재료를 팔듯이 쉽게 ‘상품’을 설명했다. “기분을 좀 좋게 하고 싶다면 불붙일 필요가 없는 과일 맛 젤리형이나 조미료형도 괜찮아요. 맛도 좋고요.” 가게 내부는 인테리어 소품 가게처럼 밝고 알록달록했다. 대마초의 중독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더니 J는 “커피나 설탕도 중독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대마초나 커피나 비슷하다는 뉘앙스였다.(중략)

    (후략)』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3/04/18/CW7JHQR7AJHADPH2KVCVXK2UI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은 뉴욕주가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결정을 내린 후 공인 판매점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면서 마리화나 거리 르포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대마초 구하기가 술을 사는 것 보다 쉽고, 그 종류도 과일맛 젤리형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또 궐련은 7개들이가 약 8만원이라며 소개하고 있다.  
      대마초는 중독성이 낮은 편이지만, 더 센 마약으로 입문하는 입구 역할을 하므로 문제가 되는데 펜타닐을 몰래 끼워 넣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이를 전하며 마리화나 연기를 내뱉고 있는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또 “뉴욕 시민들이 올 초 맨해튼 그리니티 빌리지 인근의 마리화나 흡역자 집결지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모습”이라는 사진 설명도 달았다.
      이 같은 사진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대마초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마약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