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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72 “기저귀 찬 3살 아기에 필로폰 강제 흡입”…친모가 찍은 영상에 베트남 ‘충격’ 외 7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6.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7.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8.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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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3월 26일자「“기저귀 찬 3살 아기에 필로폰 강제 흡입”…친모가 찍은 영상에 베트남 ‘충격’」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3월 26일자「“기저귀 찬 3살 아이에게 마약을”…베트남서 친부 폭로 “아내와 계부로부터 아들 구하기 위해” 영상 공개」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3월 26일자「“기저귀 찬 3살 아기에 마약 강제 흡입”...친부 공개 영상에 베트남 충격」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27일자「“3살 아들 ‘필로폰’ 강제 흡입..구해 달라”..베트남 친부의 폭로」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27일자「“3살 아들, 마약 강제흡입…구해주세요” 베트남 친부의 호소」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3월 27일(10:00 송고)「“3살 아기가 필로폰을…” 충격 영상에 베트남 ‘발칵’」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3월 27일자「3살 아기에게 마약 흡연시킨 부모…베트남 ‘충격’」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3월 28일자「3살 아기에 강제로 마약… 베트남男 “재미로 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 등 8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기저귀 찬 3살 아기에 필로폰 강제 흡입”…친모가 찍은 영상에 베트남 ‘충격’
      입력 :2023-03-26 18:34 | 수정 : 2023-03-26 18:34
      베트남에서 기저귀를 찬 아기가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흡입하는 영상이 SNS에 확산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현지시각) 베트남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찌민시 공안은 영상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의 엄마와 의붓아버지를 찾고 있다.

      이 영상은 아이의 친아버지 A(31)씨가 올린 것으로 그는 “아내와 계부로부터 세 살 아들을 구하기 위해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6500114&wlog_tag3=naver >
      (문화일보)=『“기저귀 찬 3살 아이에게 마약을”…베트남서 친부 폭로 “아내와 계부로부터 아들 구하기 위해” 영상 공개
      입력 2023-03-26 20:09

      베트남에서 기저귀를 찬 아기가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흡입하는 영상이 SNS에 확산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32601039910226006 >   (매경닷컴)=『“기저귀 찬 3살 아기에 마약 강제 흡입”...친부 공개 영상에 베트남 충격
      입력 : 2023-03-26 21:37:41

      (기사 생략)』
    < https://www.mk.co.kr/news/world/10696660 >
      (파이낸셜뉴스)=『"3살 아들 '필로폰' 강제 흡입..구해 달라"..베트남 친부의 폭로
      입력 2023.03.27. 05:15  수정 2023.03.27 15:42

      (기사 생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3262001138442 >
      (헤럴드경제)=『“3살 아들, 마약 강제흡입…구해주세요” 베트남 친부의 호소
      2023.03.27. 08:51
      
    (기사 생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27000073 >   (뉴시스)=『"3살 아기가 필로폰을…" 충격 영상에 베트남 '발칵'
      등록 2023.03.27. 10:00:15  수정 2023.03.27 10:07:59

    (기사 생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7_0002241695&cID=10101&pID=10100 >
      (세계일보)=『3살 아기에게 마약 흡연시킨 부모…베트남 '충격'
      입력 : 2023-03-27 10:48:41  수정 : 2023-03-27 10:48:41

    (기사 생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27508088?OutUrl=naver >
      (대전일보)=『3살 아기에 강제로 마약… 베트남男 "재미로 했다"
      입력 2023.03.28 18:00

    (기사 생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504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 등 8개 매체는 베트남에서 유아에게 마약을 흡입하게 한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3살 아기가 필로폰 연기를 마시는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엄마가 찍었다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서 아기는 연기 나오는 파이프를 입에 물고, 한 남성은 불을 붙이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들 기사는 기저귀 찬 아이에게 재미 삼아 마약 연기를 마시게 한 베트남 부모를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아기 얼굴만 가린 채 사실상 아동학대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 사진을 게재한 것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내에선 볼 수 없었던 마약 흡입 장치까지 고스란히 노출한 것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