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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3년 3월 30일자「“좀 앉아라” 지적에...제철소 직원, 커터칼로 상사 목 그었다」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4월 4일자「커터칼로 초등생 목 그은 고등학생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4일자「컵라면 먹던 초등생 목에 ‘커터칼 테러’…범인은 10대 남학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서울경제,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좀 앉아라” 지적에... 제철소 직원, 커터칼로 상사 목 그었다
입력 2023.03.30. 14:37 업데이트 2023.03.30. 16:46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커터칼로 직장 상사의 목을 10㎝가량 그은 5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광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포스코 직원 A(54)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9일 오후 4시 10분쯤 광양제철소 단지 내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 B(5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증언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자 B씨는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사무실 내를 계속해서 배회하자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고 말하고 그를 의자에 앉히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네가 뭔데 나를 의자에 앉히려고 하느냐”며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B씨를 향해 휘둘렀다.
B씨는 목에 약 10㎝ 창상(創傷)을 입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해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현재 범행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는 대로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포스코는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뒤 추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3/03/30/U773GZHWG5HXXFJ55BP6WL65R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서울경제)=『커터칼로 초등생 목 그은 고등학생 긴급체포
입력 2023-04-04 09:12:45 수정 2023.04.04 09:27:14
경찰, 살인미수 혐의 A군 조사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오후 5시 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커터칼로 초등학생인 B군의 목 부위를 그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어 이튿날인 이날 오전 8시 33분 A군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67V2G9B >
(머니투데이)=『컵라면 먹던 초등생 목에 '커터칼 테러'…범인은 10대 남학생
2023. 04. 04 11:06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힌 피의자는 10대였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일 오후 5시 43분쯤 평택시 용이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B군 목 부위를 커터칼로 그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초등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04104414891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 서울경제,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제철소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한 사건을 각각 다룬 것이다.
조선닷컴과 서울경제는 직장 상사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전하면서 ‘커터칼로 목을 그었다’고, 머니투데이는 ‘목에 커터칼 테러’를 했다고 제목을 뽑았다. 이는 제목에 구체적인 범행 도구와 방법을 적시한 것으로, 선정적 편집에 해당한다. 이런 편집은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