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4월 11일자「‘접근금지’ 아내 손도끼 살해, 징역 40년 받은 가정폭력 50대…검찰도 항소」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근금지’ 아내 손도끼 살해, 징역 40년 받은 가정폭력 50대…검찰도 항소
입력 :2023-04-11 15:21 | 수정 : 2023-04-11 15:27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와 손도끼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했다. 이 남편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자 즉각 항소했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51·무직)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 전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 살인사건 이미지.서울신문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 5일 강씨에게 “강씨는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손도끼 등 흉기 2개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150011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와 손도끼로 살해한 50대 남편이 항소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을 ‘아내 손도끼 살해’라고 달아 흉기가 손도끼임을 적시했다.
또 기사에는 식칼을 든 오른손을 크게 치켜들고 누군가를 향해 내려찍으려는 듯한 섬뜩한 실사 그래픽을 사용했다. 비록 흑백이지만 뾰족한 칼의 형태와 칼날이 있는 식칼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그래픽을 써서 범죄 상황의 끔찍함을 떠올리게 했다. 이러한 제목 달기와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