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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62 강남 납치 살인 용의자 “공모자 2명 더 있다” 경찰에 진술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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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4월 1일자「강남 납치 살인 용의자 “공모자 2명 더 있다” 경찰에 진술」기사의 영상, 국민일보(kmib.co.kr) 4월 1일자「40대女 몸부림쳤지만… 강남 한복판서 1분만에 납치됐다[영상]」기사의 영상, 연합뉴스(yonhapnews.co.kr) 4월 1일(16:56 송고)「“강남 납치살해범, 가상자산 노려”…청부살인도 수사(종합2보)」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국민일보,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강남 납치 살인 용의자 “공모자 2명 더 있다” 경찰에 진술
      입력 2023.04.01. 05:00  업데이트 2023.04.01. 17:06

    [https://youtu.be/a77jraWIwfA]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성을 폭행 납치한 뒤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 중 한 명이 “공모자 2명이 더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30), B씨(35), C씨(36) 등 납치 살인 사건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는데, 용의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진술이다.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9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 40대 여성을 폭행한 뒤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한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은 여성의 몸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살려주세요” 같은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은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의 가족도 사건 발생 다음 날 해당 여성이 귀가하지 않고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했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776 >
      (국민일보)=『40대女 몸부림쳤지만… 강남 한복판서 1분만에 납치됐다[영상]
      입력 : 2023-04-01 09:43  수정 : 2023-04-01 09:51
      서울 강남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이 남성 3명에게 납치된 후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납치범 3명은 가상화폐(코인) 관련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납치 사건 직후 시민 신고를 받고 이들을 추적했지만, 이틀 뒤인 31일에야 이들을 체포했다.
      범행 순간은 인근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서울 강남 납치 용의자들이 지난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여성을 차량 안으로 납치하고 있다. 독자 제공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3/0401/2023040109145688728_1680308096_0018115027.gif]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1시46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씨가 남성 2명에게 납치됐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15027&code=61121111&stg=wm_rank >
      (연합뉴스)=『“강남 납치살해범, 가상자산 노려”…청부살인도 수사(종합2보)
      송고시간 2023-04-01 16:56
      (중략)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은 금전을 노린 계획 범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된 피의자 중 한 명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가상화폐 재산 규모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중략)

    [https://youtu.be/-J35jtjI1v8]』
    <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1030553004?section=search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 등 3개 언론사는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함께 실었다. 영상 내용은 어둠속에서 건장한 남성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피해 여성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들 언론사는 영상을 통해 끔찍한 당시 상황을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이들 영상은 일반 독자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강력범죄의 충격적인 내용이다. 피해 유족에게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영상 캡처사진을 쓰거나 같은 CCTV 영상을 올리면서 감춤처리 등을 신중하게 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