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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59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졌다…“정부 대책 실망”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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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4월 15일자「‘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졌다…“정부 대책 실망”」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4월 16일자「“정부 대책 실망” 유서 남기고…인천 ‘건축왕’ 피해자 또 숨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한겨레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졌다…"정부 대책 실망"
      2023.04.15 19:15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해당 빌라에서 함께 사는 친구는 외출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빌라 내 방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세 사기 피해가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가 살던 연립주택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그는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2019년 준공된 해당 주택에 같은 해 8월 입주할 당시에는 전세금 6800만원에 계약했으나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전세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택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 외 나머지 56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28일에도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휴대전화에 메모 형태로 남긴 유서에서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회원분들에 따르면 A씨는 전세 사기 피해 이후 최근까지 너무나 괴로워했다고 한다”며 “유가족의 요청으로 빈소는 차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토부를 넘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15000105 >
      (한겨레)=『“정부 대책 실망” 유서 남기고…인천 ‘건축왕’ 피해자 또 숨져
      등록 2023-04-16 11:23수정2023-04-16 11:31
      임대차보호법으로 변제받아도 5600만원 ‘구제 불가’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28일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보증금 7천만원을 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밤 8시께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와 해당 연립주택에서 함께 사는 친구는 외출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방 안에서 숨진 ㄱ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방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 위해 ㄱ씨의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후략)』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88026.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와 한겨레의 위 기사는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다룬다. 건축왕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한다.
      두 매체는 피해자의 방안에서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제목에 ‘정부 대책 실망’ 또는 ‘“정부 대책 실망” 유서 남기고’라는 내용을 담았다. 제목을 본 독자들은 이 피해자가 관련 유서를 남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은 지난 2월 발생한 첫번째 관련 사례로, 이번 건과는 관계가 없다. 기사 중 이 피해자가 평소 정부 대책에 실망했다며 푸념했다는 내용도 없고, 경찰은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제목 달기는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제목을 왜곡한 선정적 보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