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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56 서울 강남 중학교서 흉기 난동 뒤 남학생 투신…여학생 1명 부상 외 2건

1.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3.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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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천지일보(newscj.com) 2023년 4월 17일자「서울 강남 중학교서 흉기 난동 뒤 남학생 투신…여학생 1명 부상」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4월 17일자「강남 중학교서 女 동급생 찌른 뒤 아파트 투신…10대男 숨져」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17일자「강남 도곡동 중학교서 흉기 난동…여학생 찌른 남학생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천지일보, 매경닷컴,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지일보)=『서울 강남 중학교서 흉기 난동 뒤 남학생 투신… 여학생 1명 부상
      입력 2023.04.17. 14:04 수정 2023.04.17. 14:05
      서울 강남구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인근 아파트에 올라가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여학생 한 명이 흉기에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를 휘두른 남학생은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목격자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8970 >   (매경닷컴)=『강남 중학교서 女 동급생 찌른 뒤 아파트 투신…10대男 숨져
      입력: 2023-04-17 14:23:42  수정: 2023-04-17 14:50:31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학년의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인근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B양이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범행 이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스스로 투신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0714329 >
      (머니투데이)=『 강남 도곡동 중학교서 흉기 난동…여학생 찌른 남학생 투신
      2023. 04. 17 14:41
      남자 중학생이 여자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도곡동 한 중학교 남학생 A군이 교내에서 같은 학년의 여학생 B양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  B양은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군은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해당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71417051184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천지일보, 매경닷컴,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인근 아파트에 올라가 투신해 사망한 사건을 다룬다.
      이들 매체는 그러면서 표제에 자살을 뜻하는 ‘투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 기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 선택’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이라고 자살 장소와 방법을 기술했다. 이러한 기사 내용과 제목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정보와 암시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