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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3년 4월 17일자「‘강남 투신’ 10대 여학생, 동반투신 모의한 男 있었다.. “무서워서 도망” 고백」제목의 기사, 국제뉴스(gukjenews.com) 4월 19일(15:35 송고)「“강남 라이브 영상 팔아요” 여고생 죽음에도 도넘은 SNS」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 국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강남 투신’ 10대 여학생, 동반투신 모의한 男 있었다.. "무서워서 도망" 고백
입력 2023.04.17. 10:05 수정 2023.04.17. 13:14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함께 동반 투신 계획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30분경 강남 테헤란로의 한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투신해 사망했다.
A양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전 투신 계획을 공개하고 떨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했다. 당시 영상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수십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신한 A씨의 실시간 방송.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신고로 오후 2시 20분경 경찰과 소방 등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옥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A양이 먼저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A양이 투신하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남성 B씨와 동반 극단 선택을 모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B씨는 A양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으나,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한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양과 식사를 한 뒤 대화를 나누고자 했지만, 계획 실행을 재촉하는 모습에 무서운 마음이 들어 도망쳤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양에 대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https://www.fnnews.com/news/202304170931583758 >
(국제뉴스)=『"강남 라이브 영상 팔아요" 여고생 죽음에도 도넘은 SNS
입력 2023.04.19. 15:35
최근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가 자신의 마지막을 생중계 라이브 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판매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SNS에 전 과정을 생중계했으며, 방송을 본 이들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 등이 출동했으나 A씨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사건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시작됐다. A씨는 투신 직전 라이브 방송에 “인생 허비하지 말고 우울증 커뮤니티 접어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해당 갤러리에 ‘동반 투신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B씨에게 연락해 만났다.
둘은 강남역 인근 PC방에 함께 갔지만 남성 B씨가 마음을 바꿔 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후략)』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054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와 국제뉴스의 위 기사는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기사화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성과 ‘동반 투신’하려 했으나 남성은 도망치고 결국 여학생만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또 국제뉴스는 이 영상을 사고 파는 이들이 있다는 내용도 다뤘다.
그런데 파이낸셜뉴스와 국제뉴스는 이 여학생이 추락할 때까지도 켜둔 SNS 라이브 방송(라방) 장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자살하기 직전 켜둔 것으로 고층 빌딩 아래 거리의 장면이다. 이는 ‘투신’하는 이의 시선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레임이어서 독자들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10대 여학생의 극단적인 선택 관련한 장면이란 점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에도 ‘강남 고층 빌딩에서의 투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동반 선택을 하려던 남성에게 “계획 실행을 재촉”했다는 식의 내용(파이낸셜뉴스)과 커뮤니티에 ‘동반 투신할 사람 구한다’는 글을 올리는 과정(국제뉴스)도 여과 없이 보도했다. 국제뉴스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판매해 비판을 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때문에 이들 매체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 자살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