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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74 「부동산 특집」면 외 1건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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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23년 4월 17일자 13면「부동산 특집」면, 4월 26일자 14~15 면「골프 특집」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은 4월 17일자 13면「부동산 특집」기획 지면에서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아파트 현황과 분양 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4월 26일자 14∼15면「골프 특집」기획 지면에서도 ‘통영 동원로얄CC&리조트’, ‘기장 동원로얄CC’, ‘해운대컨트리클럽’, ‘양산컨트리클럽’, ‘밀양 에스파크 골프리조트’ 등 5개 골프장·리조트의 현황을 같은 방식으로 상세히 소개했다.
      이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