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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73 「핫분양」기획면 외 5건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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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3년 4월 3일자 16면「핫분양」, 4월 17일자 15면「핫분양」면, 3월 28일자 15~22면「공기업·공공기관이 뛴다」기획면, 4월 18일자 15~17면「의료관광 특구 지정 1년」기획면, 4월 25일자 16~18면「든든한 금융 동반자」기획면, 4월 28일자 16~21면「건설 명가」기획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는 4월 3일자 16면「핫분양」이라는 제목의 기획 지면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아파트 현황과 분양 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4월 25일자 16∼18면「든든한 금융 동반자」라는 제목의 특집 기획 지면에서도 ‘BNK금융지주’,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NH농협카드’, ‘KB국민은행’, ‘대신증권’,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등 9개 금융사의 현황을 같은 방식으로 상세히 소개했다.
      이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