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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3년 4월 19일자 16면「BEYOND GOLF/반발계수 0.91로 비거리증가 +30m 더 날아간다/기존 고반발 클럽보다 더 나간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BEYOND GOLF’ 골프클럽이 반발계수 등이 높아 비거리가 더 나간다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비거리가 30m 더 나가는 이유로 반발력계수가 높고, 클럽의 무게가 가볍고, 샤프트가 나노테크 설계로 돼 있다는 등 3가지 이유를 들면서 다른 회사의 드라이버들과 비교하는 그래픽에서 스윗스팟 면적이 크고, 또 클럽의 직진성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려놓았다. 특히 광고문안에는 ‘실사용 가능한 세계최고의 고반발 안정성’ ‘세계 최대의 직진성’ ‘실현가능한 세계최대의 550cc 체적은 모든 클럽 중 가장 큰 관용성과 직진성을 실현’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반발계수 높은 극초고반발’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가운데 제3항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조항에 근거해 공정위가 2019년 개정한 ‘부당 표시·광고 행위 유형 고시’에 따르면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 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최대’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