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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日報 2023년 3월 31일자 8면「뇌 과학자가 들려주는 ‘명화의 세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大田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大田日報 3월 31일자 8면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564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大田日報의 위 기사는 뇌와 예술의 관계를 흥미롭게 풀어낸 신간「내 머릿속 미술관」을 소개하면서 사람의 얼굴과 별자리, 구름이 합성된 이미지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유료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 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이미지투데이 이미지
< https://www.imagetoday.co.kr/xsearch/preview/?s_menu=membership&mode=search&search=&multi_offer=membership_all&offer_type=membership_all&pre_offer_type=&s_menu=membership&view_type=total&search_type=multi&parent_arr=0&theme_year=0&theme_month=0&search_box=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