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95 고대인들의 뇌지식~인공지능까지…흥미진진 뇌 이야기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每日新聞 2023년 4월 22일자 12면「고대인들의 뇌지식~인공지능까지…흥미진진 뇌 이야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每日新聞 4월 22일자 12면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4191810027147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의 위 기사는 뇌과학의 역사와 최근 동향을 다룬 신간「나의 첫 뇌과학 수업」을 소개하면서 인공 두뇌의 이미지를 담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유료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그래픽도 일종의 예술적 활동임을 고려할 때 창작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에 유통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살려 제작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그래픽에 들어간 원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 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게티 이미지

    <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futuristic-artificial-brain/934678524?lv=&st=union&mi=2&q=&ssi=go&s3=jv_6445ee5c0cd33.jpg&mode=byimage&ts=700&sort=bm&sm=d&us=&rows=100&page=1&si=5877419&gSearchL=eNo9ksltJFEMQ3PxuQ7aFzss5w_MU9ljdB9YH1pIit-fU_L5oaYqrSH5qG9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