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光州日報 2023년 4월 20일자 12면「“챗GPT 어디까지 왔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光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일보 4월 20일자 12면
< http://pdf.kwangju.co.kr/pdf/202304/A0420011201.pdf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챗GPT 등장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영향력과 관련, 인공지능 화가 ‘스테이블 디퓨전’에게 광주일보 이미지를 직접 그려보도록 하는 기획을 다루면서 지능형 두뇌 로봇의 이미지를 담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유료 이미지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그래픽도 일종의 예술적 활동임을 고려할 때 창작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에 유통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살려 제작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그래픽에 들어간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이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 https://www.clipartkorea.co.kr/search/preview.php?cont_code=ta01150002127&keyword=&menu=membership&imgSearch=http%253A%252F%252Fpix.clipartkorea.co.kr%252F6440e0b0804ba%252F6440e0b0804ba_%255B620x273%255D_600.jpg&category=&page=14&single_movie_themetitle=unde%3E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