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92 “기후위기, 미래세대 인권 침해… 인종차별보다 심각”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 2023년 4월 25일자 1면「“기후위기, 미래세대 인권 침해… 인종차별보다 심각”」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일보 4월 25일자 1면

      
    게티이미지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기후 위기를 경고하는 마이클 윌슨 전 미국 하와이주 대법관의 인터뷰 기사에서 두 손 위에 올려진 지구에 ‘인권’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사용했다.
      두 손 위의 지구 이미지는 이미지 유·무료 거래사이트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것이다. 국민일보 기사의 이미지는 게티이미지의 이미지에 ‘인권’ 글자만 넣어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기사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