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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90 “마약 음료수 주의”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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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3년 4월 10일자 1면「“마약 음료수 주의”」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http://www.honamnews.co.kr/data/pdf/2304/20230410012638_8266.pdf >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4월 7일 19시 5분에 송고한「‘마약 음료수 주의’ 광주 학원가 홍보활동」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신문은 이를 1면의 머리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湖南日報는 이와 함께 4월 6일자 1면「‘가뭄 속 반가운 비’」, 4월 11일자 1면「세월호 참사 추모 ‘노란 바람개비’」, 4월 18일자 1면「끝없는 녹색」, 4월 20일자 1면「4·19혁명 기념식」제목의 사진 등에서도 아무런 출처나 기자 이름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위 신문은 1면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올 들어 지난 2, 3, 4월에 주의를 계속 받았지만, 해당 사진들의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는 제작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뉴시스 4월 7일 19시 5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407_0019848125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