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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2023년 4월 5일자 1면「‘불타는 산’ 전남서 이틀간 축구장 875개 산림 탔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광주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4일 오후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한 야산에서 헬기가 전날 발생한 야산 불을 끄기 위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식목일을 코앞에 두고 함평·순천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단일 축구장 875개 면적에 이르는 막대한 산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야산 일원에서 번진 산불이 꺼졌다.(후략)』
< https://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0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4월 4일 오후 1시 39분에 송고한「물 투하」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은 이를 1면 톱 기사의 관계 사진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관행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뉴시스 4월 4일 13시 39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404_0019844204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