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88 결국 ‘부결’, 상처만 남긴 양곡관리법…여야는 책임 떠넘기기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내외일보 2023년 4월 17일자 1면「결국 ‘부결’, 상처만 남긴 양곡관리법…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내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양곡관리법이 13일 국회 재의 투표 끝에 부결되면서 갈등의 상처만 남기며 일단락됐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지만, 의석을 무기로 입법을 주도한 야당과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며 소극적으로 임한 여당 모두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후략)』
    <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994 >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501506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외일보의 위 기사는 뉴스1이 4월 13일 오후 6시 17분에 송고한「결국 ‘부결’, 상처만 남긴 양곡관리법…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위 신문은 자사 기자 이름을 단 뒤 1면 기사로 게재하였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