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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87 연 4%대 정기예금 찾습니다…관련 상품 일제히 사라져

울산제일일보   발행인  임  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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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제일일보 2023년 4월 19일자 9면「연 4%대 정기예금 찾습니다…관련 상품 일제히 사라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울산제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 4%대 정기예금 찾습니다…관련 상품 일제히 사라져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에서도 연 4%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사라졌다.
      소비자물가가 5% 내외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기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연 3.5%)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19개 은행이 금리를 공시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은 모두 39개로, 이중 38개 상품의 최고금리가 연 4% 미만이었다.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에는 이른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물론,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 BNK부산은행 등의 지방은행, 케이뱅크를 포함한 인터넷은행이 모두 포함됐다.
      모두 최고금리가 현재 기준금리(3.5%)와 같거나 오히려 이보다 더 낮은 셈이다. 이를 포함해 총 39개 정기예금 상품 중 절반가량인 19개 상품의 예금 금리(1년 만기)가 기준금리 이하로 나타났다.
      최근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추이에 오히려 역행한다.
      기준금리가 연 3.0%였던 지난해 11월 초만 해도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연 5%를 웃돌아 기준금리 대비 2%p가량 높았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연 3.5%로 상승한 지난 1월 20일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3.67∼3.95%로 기준금리를 소폭 웃도는데 그쳤고, 이후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정기예금 금리만 하락세를 지속했다.
      예금 금리가 내린 것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수신 경쟁 자제를 요청한 데다, 기준금리 인상 랠리가 종료에 가까워지면서 시장 금리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12개월 만기 은행채(AAA) 금리는 지난해 11월 14일 연 5.025%에서 올해 1월 13일 연 3.922%, 지난 14일에는 연 3.517%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로 당분간 연 4∼5%대 이자를 주는 고금리 예금상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만큼 연금소득자나 퇴직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대였는데 지난주 연 3.4% 금리 상품에 다시 예치했다”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라 이자 생활자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것 같다”고 밝혔다.』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474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7130300002?section=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제일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4월 18일 오전 6시 11분에 송고한「완전히 사라진 연 4%대 정기예금…절반은 기준금리 이하」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위 신문은 아무런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게재하였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