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每日新聞 2023년 4월 27일자 1면「학폭 있으면 서울대·경북대 못 간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每日新聞 4월 27일자 1면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426155217273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의 위 기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도하면서 상당수의 대학에서 정시모집 수능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대구권에서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등이,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이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가 의무 반영될 예정인 2026학년도보다 1년 앞서 2025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전형에 학생들의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편집자는 기사 제목을「학폭 있으면 서울대·경북대 못 간다」라고 달고 작은 제목으로「전국 21개 대학 現 고2부터 적용/수능 위주 전형에 조치 사항 반영/대구권에선 경일대·계명대 포함」을 추가했다.
해당 큰 제목은 마치 학폭 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대입에서 불합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감점 폭 등 구체적인 반영 방식과 기준은 대학별로 다르고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학폭 있으면 주요 대학에 못 간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21개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음에도 큰 제목에서「서울대·경북대 못 간다」라는 식으로 특정 대학만을 꼬집어 표현해 오해를 줄 소지마저 있다.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제작 태도는 기사 내용을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