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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3년 4월 18일자 A12면「강남 중학교서 남학생이 여학생 찌른후 아파트 투신」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4월 18일자 27면「강남서 10대 여학생 투신/SNS로 생중계 방조 논란」기사의 제목, 세계일보 4월 18일자 11면「‘생중계 투신’ 이어… 동급생 찌르고 극단 선택」1), 4월 19일자 11면「‘생중계 투신’ 우울증 커뮤니티 연루 논란」기사의 제목2), 머니투데이 4월 24일자 24면「‘강남 투신’ 신상 유포… 법조계 ‘위법’ 경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東亞日報, 서울경제, 세계일보,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東亞日報)=『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반경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 군이 흉기를 휘둘러 같은 학년 B 양이 목 등을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B 양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이 교실 밖 복도에서 함께 대화하다가 A 군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학교 밖으로 뛰쳐나간 A 군은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오전 11시 6분경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군과 B 양은 서로 다른 반에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트라우마를 방지하기 위한 심리 상담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안전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가해자인 A 군이 사망한 만큼 B 양이 다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18/118880699/1 >
(서울경제)=『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한 고층 빌딩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 여학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살을 예고하고 준비과정을 생중계했지만 이를 지켜본 다수가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 30분께쯤 강남구 19층짜리 건물 인근에서 여학생 A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A양은 SNS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전 과정을 방송으로 송출했다. 방송을 보고 있던 일부 시청자들은 경찰과 소방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구조 당국은 끝내 막지 못했다.
사고 직후 온란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지목되고 있다. A 양은 이 갤러리에서 만난 B씨와 극단 선택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세계일보1)=『서울 강남에서 연이어 10대 학생의 극단적 선택이 발생했다.
1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A군이 같은 학년의 여학생B양을 흉기로 찌른 뒤 학교 밖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흉기를 휘두른 남학생은 범행 이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해 숨졌다.
A군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다친 B양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B양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학생은 중학교 3학년으로 서로 다른 반에 재학중이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교실은 아니지만 학교 건물 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전날에는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고층 건물 옥상에서 C양이 투신해 숨졌다. C양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SNS인 인스타그램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양의 실시간 방송을 수십명이 시청했고 일부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옥상으로 진입했을 때는 C양이 이미 숨진 뒤였다. 강남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C양이 혼자 건물에 들어갔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며 “당일 이전 행적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C양이 극단적 선택 전 사전 모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남성도 수사 중이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17520573 >
(세계일보 2)=『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일 함께 있던 20대 남성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검토 중이다. 이들이 처음 알게 된 우울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이용자들에 대한 성착취가 있다는 증언이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 A양과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남성 B씨를 전날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서울의 한 PC방에서 1시간가량 A양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B씨의 소재를 파악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자살방조 또는 자살방조 미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형법 252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행적 조사의 일환으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B씨는 진술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과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나 극단적 선택을 모의하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B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16일 동반으로 떨어질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적었다”며 “강남에서 그분과 만났지만 제가 계획해왔던 준비 과정을 모두 무시해서 PC방을 갔다가 헤어졌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18521666 >
(머니투데이)=『서울 강남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생방송을 켜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된다. 법조계에선 엄연한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또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온라인 공간에 청소년들이 유입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지난 16일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빌딩에서 투신한 A양의 신상 정보가 유포된다. A양이 생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캡처한 사진으로 휴대폰 번호가 그대로 노출돼있다. A양의 생전 행적에 대한 각종 추정글도 난무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A양이 생전 사용하던 닉네임 또는 A양의 실명으로 추정되는 이름 등을 거론한 성희롱성 글도 상당수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31529436713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 서울경제, 세계일보,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들은 중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숨지거나, 한 여학생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생방송을 켜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전했다.
매체들은 기사 제목과 본문에 ‘투신’이라는 표현을 써 극단적 선택의 방법을 드러냈다. ‘투신(投身)’은 ‘죽기 위해 몸을 던진다’는 뜻으로 단어 자체에 ‘투신자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보도에서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단어와 삶을 멈추게 한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자칫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부추기고,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일의 부도덕성과 그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