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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3년 4월 24일자 1면「‘눈먼 돈’ 보조금 손본다 1억원 넘으면 외부 검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르면 7월부터 1억원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업체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 3억원 이상인 기준을 대폭 강화해 부정수급이 빈발했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깜깜이 회계'라는 지적을 받았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정조준한 대책이다. 지난해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은 9079개였는데,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면 검증 대상은 4만411개로 4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외부 회계 검증 기준 강화를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며 정부 예산을 갉아먹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강성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크게 늘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2017년 59조6200억원이던 정부 보조금은 지난해 102조3400억원으로 70% 이상 급증했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9%에서 16.8%로 커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소홀로 부정수급이 속출했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후략)』
< https://www.mk.co.kr/news/economy/1071963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다룬 것이다.
기사는『이르면 7월부터 1억원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업체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 3억원 이상인 기준을 대폭 강화해 부정수급이 빈발했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깜깜이 회계’라는 지적을 받았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정조준한 대책이다』라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눈먼 돈’ 보조금 손본다 1억원 넘으면 외부 검증」으로 달았다.
문제는 ‘눈먼 돈’이란 표현이다. 기사에 없는 이 같은 표현은 보조금의 허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눈먼 돈’은 시각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