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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81 전국 강풍 피해… 일부 항공편 결항-열차 중단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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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3년 4월 12일자 A4면「전국 강풍 피해… 일부 항공편 결항-열차 중단」기사의 사진, 한국일보 4월 12일자 10면「태풍급 강풍에 뒤집한 우산」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東亞日報와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東亞日報)=


      (한국일보)=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와 한국일보는 전국에 비와 함께 강풍이 몰아친 궂은 날씨를 담은 스케치성 사진에 강한 바람에 우산이 뒤집히거나 부서진 우산을 쓴 서울 시민의 모습을 담았다.
      東亞日報 사진은「뉴스1」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뉴스1은 촬영하면서 사진속 남성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東亞日報는 뉴스1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한국일보 사진 역시 촬영 당시 사진 속 인물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속 인물들은 옆 모습이 노출됐다. 얼굴 모습으로 보아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는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을 비롯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또 본인과 주변 사람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언론매체가 날씨라는 공중의 관심사를 위해 보도했다 하더라도 사진 속의 인물을 동의 없이 굳이 노출시킨 것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