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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3년 4월 17일자 11면「클릭 몇 번에…ADHD약 판매 광고 ‘주르륵’」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4월 18일자 11면「“‘던지기’로 받을 수 있다”…청소년에 침투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세계일보)=『“콘서타 먹고 국어 풀었는데 비문학 좀 오른 것 같음.” 수험생들을 위한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는 집중력 강화를 위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복용한다는 글들이 인기다. 온라인 검색창에 ADHD 치료제로 주로 쓰이는 ‘콘서타’, ‘페니드’ 등을 입력하면 불법 판매자의 카카오톡 아이디 십여 개가 뜬다. 대부분 “집중력 강화제”, “당일배송” 등의 문구와 함께 효과를 선전한다.
16일 기자가 직접 그중 한 아이디에 “콘서타 구매 가능한가요”라고 연락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27㎎ 1통 30정 26만원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의사에게 전문적으로 처방받는 경우의 6∼7배에 달하는 가격이었다. 뒤이어 판매자는 “비밀포장하여 택배로 보내드려요”라며 구매를 권유했다.
이달 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메가 ADHD’라고 적힌 ‘마약음료’가 범죄에 활용된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가운데 차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ADHD 치료제 오·남용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ADHD 치료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정부의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남용 시 두통·불안감·환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날 세계일보 취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험을 앞둔 청소년끼리 ‘ADHD 약물 처방법’을 암암리에 공유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콘서타 99프로 처방받는 법, DM(다이렉트 메시지) 주세요” 등의 글을 올리며 의사를 속이는 시나리오를 나누고, 실패할 경우 ‘댈구(대리구매)‘해 준다며 정보를 공유했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ADHD 약물은 구하기 어렵지 않다. 자가진단 심리테스트와 의사 면담만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실제 ADHD 처방은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ADHD 진단을 받은 환자는 13만9696명으로 5년 전인 2018년(5만9275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21년 ADHD 치료약은 서울 25개구 중 교육열이 높은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와 강북 교육의 중심 노원구에서 가장 많이 처방됐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16513026?OutUrl=naver >
(국민일보)=『“남자친구가 기분 좋아진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 A씨는 최근 고등학생 딸(16)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딸과 교제 중인 남학생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한 종류인 ‘펜타듀르 패치’를 권했다는 것이다. A씨는 “펜타닐이 뭔지 이번에 찾아봤다. 위험한 마약성 물질을 미성년 학생이 갖고 있는 것에 놀랐고, 그걸 아무 문제의식 없이 주변에 권하는 것에 더 놀랐다”고 했다.
극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마약성 물질 펜타닐이 10대에까지 퍼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치사량이 2㎎에 불과한 데다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는 중독성을 갖고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펜타닐 성분이 들어간 펜타닐 패치 역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소량을 장시간에 걸쳐 사용해야 하고 미성년자에게는 투약이 제한된다. 그런데 국민일보가 직접 확인해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쉽게 접근 가능할 정도로 관리에 구멍이 나 있었다.
지난 13일 펜타닐 패치를 구하는 청소년으로 가장해 온라인 판매상에게 접촉하자 30분도 걸리지 않아 구매 직전 단계까지 갈 수 있었다. 패치 1장에 15만원을 요구한 판매자는 “미성년자인데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재촉했다. 미성년자라 계좌가 없다고 답하니 “현금자동인출기(ATM)로 입금하면 된다”며 ATM 거래에 사용할 ‘82년생’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다. “‘던지기’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A씨 딸의 남자친구 역시 온라인 거래로 펜타닐 패치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이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유통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처방 등 점검’ 결과에서 의료기관 34곳과 환자 16명이 적발된 바 있다. 한 의원의 경우 27개월간 환자 1명에게 한 달에 9번꼴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이 직접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10대 이하에게 펜타닐 패치가 처방된 사례는 2018년 2814건, 2019년 4111건, 2020년 3801건, 2021년 2965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2021년 5~6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청소년은 펜타닐 패치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펜타닐 패치는 한 통(10장)에 15만원인데 장당 15만원으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식이다. 1장을 또 다섯 조각으로 나눠 조각당 3만원에 팔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7281&code=11131100&cp=nv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최근 마약 확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을 계기로 일부 약물의 오남용 위험성과 사용 실태를 다룬 것이다.
세계일보 기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오남용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문제의 약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집중력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가 하면 의사 처방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기사 중 치료제의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 치료제를 불법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가격 등 구체적인 정보,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특정 지역의 치료제 처방 추이 등 불필요한 내용들이 여과 없이 담겨있어 청소년이나 학부모 등 일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기사는 리드에서『“콘서타 먹고 국어 풀었는데 비문학 좀 오른 것 같음.”』라고 써 효과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썼다. 기사는 또『‘콘서타’, ‘페니드’ 등을 입력하면 불법 판매자의 카카오톡 아이디 십여 개가 뜬다. 대부분 “집중력 강화제”, “당일배송” 등의 문구와 함께 효과를 선전한다. 16일 기자가 직접 그중 한 아이디에 “콘서타 구매 가능한가요”라고 연락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27㎎ 1통 30정 26만원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의사에게 전문적으로 처방받는 경우의 6∼7배에 달하는 가격이었다. 뒤이어 판매자는 “비밀포장하여 택배로 보내드려요”라며 구매를 권유했다』라고 썼다.
기사는『오프라인에서도 ADHD 약물은 구하기 어렵지 않다. 자가진단 심리테스트와 의사 면담만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2017~2021년 ADHD 치료약은 서울 25개구 중 교육열이 높은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와 강북 교육의 중심 노원구에서 가장 많이 처방됐다』고 쓰고 6개 구의 최근 5년 처방 현황을 그래픽을 실었다.
국민일보 기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가 청소년 등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역시 기사 중 불법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가격 등 구체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어 청소년 등 일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 문제다.
기사는『직접 확인해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쉽게 접근 가능할 정도로 관리에 구멍이 나 있었다』『지난 13일 펜타닐 패치를 구하는 청소년으로 가장해 온라인 판매상에게 접촉하자 30분도 걸리지 않아 구매 직전 단계까지 갈 수 있었다. 패치 1장에 15만원을 요구한 판매자는 “미성년자인데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재촉했다. 미성년자라 계좌가 없다고 답하니 “현금자동인출기(ATM)로 입금하면 된다”며 ATM 거래에 사용할 ‘82년생’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다. “‘던지기’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썼다.
위 기사들은 약물 오남용을 경고하는 기사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오히려 청소년 등 일반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