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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3년 2월 16일자「與 지지층, 당대표 지지도 김기현?안철수 ‘엎치락 뒤치락’」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73차 회의(2023년 3월 8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1. 경기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윤리위원회 결정 통보에 대한 재심의 신청
1. 경기일보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본보 2023년 2월 16일자「與 지지층, 당대표 지지도 김기현?안철수 ‘엎치락 뒤치락’」제목의 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표현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를 위반해 ‘주의’ 조처 통보를 지난 ○월 ○일 받았다. 이에 해당 기사의 주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다.
2. 경기일보는 해당 표현 방식에 대해 2022년 6월 27일 <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에 문의해 회신을 받아 오차범위 내(표본오차 이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앞섰다’, ‘1위’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명시할 경우 ‘앞섰다’, ‘1위’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무방하다는 의견을 청취한 뒤 기사를 작성했다.
3. 경기일보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해당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들이 자의적으로 표현해 보도’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신문윤리강령 위반한 것인지 재심을 요청했다.』
※참고자료 1 (경기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특정 표현방식 공문)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경기일보의 재심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거여론조사 기사 작성 시 오차범위 내 해당 표현 방식에 대해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문의해 ‘지지도의 차이가 표본오차 이내에 있음을 명시해서 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청취한 뒤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2) 경기일보의 재심 신청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질의·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여론심의위가「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근거로 특정 보도와 표현의 선거 관련 법률 위반 저촉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조항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공표·보도에 대한 필수적인 합법 기준만을 규정한 것으로,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논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위반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표본오차 이내임을 명시하고 지지율을 표시하는 보도는 이 같은 실정법과 기준에는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언론계에서는 2016년 12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5대 언론단체가 참여한 가운데「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공동 제정했다. 그해 4월 20대 총선에서 여론조사업체의 난립으로 수준이하의 조사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의 행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언론단체가 보도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총 5장 28조 부칙 2조로 구성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가운데 언론이 가장 유의해야 할 핵심 내용은 4장「취재와 보도」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②, ③항이다. 즉,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규정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순위를 단순하게 서열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사 결과 수치의 단순 우열여부만을 중계하는 경마식 보도의 폐해를 예방하자는 언론계 스스로의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4) 여론조사는 일정 규모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여론의 실체를 가늠해볼 수는 있어도 실제 전체 대상자의 여론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관련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표본오차 내에서의 변동은 표본에서의 현상이며, 전체 대상자의 여론이 바뀐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1000명 대상의 조사에서 표본오차가 ±4%이며, A, B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41%, 38%라면 표본오차를 고려한 지지율 범위는 A 37∼45%, B 34∼42%로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우세한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5) 때문에 경기일보가 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30%로 김기현 후보(26%)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9% 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실상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해당 후보자와 지지자들에게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다루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조항과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통계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6)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제정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당시 선포식 이후 각 언론단체 산하의 신문·방송사에서 각 사별로 이를 실천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신문협회의 회원사인 경기일보 역시 2016년 12월 9일 1면 사고(社告)를 통해「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이 준칙의 실천을 바탕으로 선거 보도의 신뢰와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참고자료 2 (경기일보 2016년 12월 9일 1면 사고)
7) 따라서 경기일보의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청취한 뒤 보도했다’는 주장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언론계 자율적으로 선거 보도의 신뢰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의 적용대상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와 교육감 선거다. 경기일보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이 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보도에 이「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준용하고 있다.
8) 앞서 경기일보는 2022년 6월 8일 제965차 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신문윤리위원회는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제966차 회의, 2022년 7월 13일)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기일보는 내부 교육을 통해「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9) 위와 같은 사유로 제973차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