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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47 “2등 103명 조작 들통”한국로또, 보상안 발표.. 외 5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6.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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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3년 3월 28일(이하 캡처시각)「“2등 103명 조작 들통”한국로또, 보상안 발표..」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3월 28일「“로또 2등 103명”조작 맞았다.. 보상안..」,「“2등 103명 조작 들통” 한국로또.. 보상..」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28일「“로또 2등 103명” 조작 맞았다.. 보상안 발표」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3월 28일「“2등 103명 조작 들통” 한국로또, 보상안」,「“로또 2등 103명”조작 맞았다. 보상안 발」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28일「“로또 2등 103명” 조작 맞았다.. 보상안 발표」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3월 28일「“2등 103명 조작 들통” 한국로또, 보상안 발표..」,「“로또 2등 103명” 조작 맞았다.. 보상안 발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스1

    < 캡처시각 23. 03. 28. 06:30 > < https://www.news1.kr/articles/?4995020 > 2)뉴시스
                
    < 캡처시각 23. 03. 28. 07:02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8_0002243013 >
    3)중앙일보
                  
    < 캡처시각 23. 03. 28. 07:16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557 >
    4)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3. 03. 28. 07:26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2715112440975&MT_P >
    5)한경닷컴
                  
    < 캡처시각 23. 03. 28. 07:40 >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32767531 >
    6)서울신문
                  
    < 캡처시각 23. 03. 28. 07:50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8001010 >
      위 광고들은「“2등 103명 조작 들통” 한국로또, 보상안 발표..」,「“로또 2등 103명” 조작 맞았다.. 보상안..」,「“2등 103명 조작 들통” 한국로또.. 보상..」 등의 제목의 광고로 한국로또 2등 103명이 조작된 게 들통나 보상안을 발표한다는 것처럼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제목을 클릭해 따라 들어가면 ‘뉴스캐스트’ 뉴스광고판이 나오고「[화제]로또회사 창업자 “당첨금 대신 전국민에 1억원 주겠다”면서..」또는「[화제]」한국로또 전면개편, “전국민에 1억원씩 주겠다” 내용 봤더니」기사형태의 제목 아래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는 회사의 홍보글이 기술돼 있다.
      로또 2등 당첨 조작에 따른 보상방안이 아니라 로또 1등 당첨 예상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는 업체가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신청할 것을 권유하는 광고이다. 선착순 50명 또는 100명에게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무료제공하니 룰렛을 돌리게 하고 있다. 이어 연락처를 적게 하고 이번 주 ‘1등 번호 무료받기’를 실행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다.
      기대감이나 궁금증을 부추기는 엉뚱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로또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 광고사이트
    1)< http://my.newscover.co.kr/t/?s=foseld4&ref=9296&cc=2613818 > 2)< http://my.newscover.co.kr/t/?s=mlt5&ref=1778&cc=2815666 >, < http://my.newscover.co.kr/t/?s=foseld4&ref=1778&cc=2613818 > 3)< http://my.newscover.co.kr/t/?s=mlt5&ref=9360&cc=2815666 > 4)< http://my.newscover.co.kr/t/?s=foseld4&ref=366&cc=2613818 >, < http://my.newscover.co.kr/t/?s=mlt5&ref=366&cc=2815666 > 5)< http://my.newscover.co.kr/t/?s=mlt5&ref=9291&cc=2815666 > 6)< http://my.newscover.co.kr/t/?s=foseld4&ref=882&cc=2613818 >, < http://my.newscover.co.kr/t/?s=mlt5&ref=882&cc=281566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