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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kado.net) 2023년 3월 7일(이하 캡처시각)「빚 갚지마세요! 전국민생계지원금 2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3. 03. 07. 17:53 >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2197 >
위 광고는 ‘빚 갚지마세요! 전국민생계지원금 2월...’ 제목으로 서민들의 생계지원금 관련한 희소식이 있는 것처럼 “빚을 갚지 말라”고 관심을 끌고 있다.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 ‘알티타스(ARTITAS)’ 타이틀로 뉴스 형태의 방송 캡처사진과 ‘희망나눔론, 서민지원금 2n조 풀렸다. 국민들생계자금 관련 문의 폭주中…’으로 편집된 뉴스판이 보인다. ‘희망나눔론’은 대부중계업체에서 운영하는 대출사이트이다. 대부중계업체가 서민들의 까다로운 대출 충족조건들을 없앤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출시했다면서, 무직자에게 또는 직업에 상관없이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상담을 권유하고 있다. 이름, 연락처, 대출 희망 금액을 기입하도록 유도한다.
생계지원금을 받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빚을 갚지 말라”고 하고선 자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라고 상담을 권유하는 대부중개업체의 광고이다. 이들 업체들은 보통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낸다. 일단 업체가 은행에서 저렴한 조건으로 돈을 빌린 뒤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대출 희망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아나가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대출 희망자는 신중해야 한다.
서민들의 기대감을 부추기는 엉뚱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대출하도록 자극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ad.mapy.co.kr/ohoh13/AprYDk/K09RDb#info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