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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3년 2월 26일(이하 캡처시각)「아이키 10cm 더 키우는 “新물질”개발 한국기...」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2월 26일「10cm 더 키우는 “新물질”개발 한국기업 화제!」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6일「10cm 더 키우는 “新물질”개발 한국기업 화제!」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3월 7일「10cm 더 키우는 “新물질”개발 한국기업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한겨레
< 캡처시각 23. 02. 26. 15:25 >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1225.html?_fr=mt2 >
2)경향신문
< 캡처시각 23. 02. 26. 16:02 >
<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22615350 >
3)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3. 03. 06. 17:24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30615064540767 >
4)뉴스1
< 캡처시각 23. 03. 07. 09:35 >
< https://www.news1.kr/articles/?4972481 >
2. 위 광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들은「아이키 10cm 더 키우는 “新물질”개발 한국기...」「10cm 더 키우는 “新물질”개발 한국기업 화제!」제목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의 키를 키우는 희소식이 있는 것처럼 관심을 끌고 있다.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 성장 보조식품을 홍보하는 광고판이 나온다. 대조군 대비해 “36.7% 성장” 제품을 국내 기업이 개발해 화제이고, 28주 임상실험 결과 충격적인 결과물을 얻은 양 광고 문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광고글에는 10주차, 20주차, 28주차 측정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광고 제목에 나와 있는 10cm 키가 크는 측정치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에 무료상담 전화번호를 제시하면서 자녀의 이름, 나이, 성별에 이어 부모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기대감을 부추기는 엉뚱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제품 구매를 상담하도록 자극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http://kitn.co.kr/newsm/index_bn.html?pid=06&adpx_be_cd=78_20324_1708_119490 >
2)< http://kitn.co.kr/newsm/index_on.html?pid=02 >
3)< http://kitn.co.kr/newsm/index_on.html?pid=02 >
4)< http://kitn.co.kr/newsm/index_on.html?pid=02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