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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43 무릎수술, 연골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완치!

스포츠서울     발행인  송  기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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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3년 3월 9일(캡처시각)「무릎수술, 연골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완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03. 09. 21:08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204511 >
      위 광고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황화합물인 MSM(엠에스엠)과 해조칼슘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 ‘호관원’이란 제품으로, 무릎이나 팔꿈치 등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97% 완치법’라는 대목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 어디에도 97% 완치될 수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광고 상세페이지에는 MSM의 인체 적용실험 결과 관절 통증이나 뻣뻣함이 6주부터 개선돼 12주만에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만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natureborn/m/event/5/?ref=4252&cc=81688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