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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3월 5일(이하 캡처시각)「유느님 “협찬 롤렉스” 90% 할인 땡처리 가...」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5일「청담동 “20대여성들” 롤렉스 구매처 보니...」,「오빠~ “롤렉스” 사줄까? 한국남성90% 반응...」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3월 5일「유느님 “협찬 롤렉스” 90% 할인 땡처리 가격이...헉?」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3월 5일「오빠~ “롤렉스” 사줄까? 한국남성90% 반응이..」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14일「프리미엄 레플리카 No.1, 명품시계 전문 쇼핑몰」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3월 20일「‘롤렉스’ 빼돌린 20대女, 출처 알고보니.. 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3월 27일「‘롤랙스’ 40만원짜리 시계 출시돼.. 충격!」,「오빠~ “롤렉스” 사줄까? 한국남성90% 반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3. 3. 5. 13:16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303000719 >
2)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3. 3. 5. 13:26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30423474938866 >
3)뉴시스
< 캡처시각 23. 3. 5. 13:41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5_0002214284 >
4)뉴스1
< 캡처시각 23. 3. 5. 13:48 >
< https://www.news1.kr/articles/?4971196 >
5)파이낸셜뉴스
< 캡처시각 23. 3. 14. 17:53 >
< https://www.fnnews.com/news/202303131509273811 >
6)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3. 3. 20. 13:39 >
<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3200062 >
7)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3. 3. 27. 14:45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2711354622042&MT_T >
헤럴드경제 등 7개 언론사의 홈페이지엔 초고가 제품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 등이 게재돼 있다.
광고 제목을 보면 ‘롤렉스’ 등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고가 브랜드를 파격적으로 할인한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 위 적시 언론사에 게재된 해당 광고를 클릭해보면 ‘서브와치’란 쇼핑몰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참고1).
해당 업체는 “프리미엄 레플리카 시계 전문쇼핑몰”이라고 자사를 소개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정품 여부에 대한 답변 제시를 보면 “서브와치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정품아닌 레플리카 제품입니다. 레플리카라는 의미는 세계 최고의 명품시계 포토폴리오를 바탕으로 기능성이나 퀄리티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최고등급의 제품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참고2).
이처럼 판매 중인 제품을 ‘레플리카’라고 표기해 롤렉스 등과 연관 있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레플리카는 원 브랜드가 만들거나 원 브랜드와 라이센스 계약을 한 업체가 정식으로 (복원 등을 목적으로) 만든 제품으로, 해당 광고 제품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또한 일부 광고는 제목에서 ‘유느님 협찬’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해당 쇼핑몰에서 ‘[로렉스]유*석 시계(516,800원)’ 등 연예인 유재석에 제품을 협찬 중인 것처럼 그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적시했으나 유재석과 관련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또 다른 연예인 조세호가 롤렉스 시계를 착용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시계가 이 회사 제품인지도 불명확하다.
위 광고에 소개되는 시계와 옷은 롤렉스나 태그호이어 등의 브랜드인 것처럼 묘사되고 큰 폭의 할인을 거쳐 판매되는 것처럼 강조됐지만, 실제로는 홍콩 등에서 만든 모조품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롤렉스, 태그호이어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기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또 유재석 등에게 협찬 중인 제품인 것처럼 적시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광고는 독자를 현혹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라는 위법의 소지도 있어 보여 언론사는 게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1 >
< https://jwatch.site/mall/m_mall_best3.php >
< ※참고2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