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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40 소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손석희가 판결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안녕히 가세요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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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3년 3월 13일(이하 캡처시각)「소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손석희가 판결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안녕히 가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03. 13. 12:20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6416 >
      중앙일보 홈페이지의 < advertisement >에는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사진에 우상단에는 조선일보 로고가, 하단에는「소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손석희가 판결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안녕히 가세요」란 글이 붙은 정체 불명의 낚시성 배너가 올라와 있다.
      이 배너에 들어가면 < 특별 보고서: 손석희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는 제목으로, ‘BitBot App+2.0’ 이라는 암호화폐 자동 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광고가 나온다. 이 광고는 손 전 사장과 다른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효능을 전하면서 이 때문에 기존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광고한다. 이 광고 페이지에는 KBS, MBC, EBS, SBS, 조선일보 로고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이 광고에서는 무엇보다 손 전 사장의 인터뷰 자체의 진위는 물론, ‘BitBot App+2.0’ 프로그램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네이버 등에서 BitBot을 찾아보면 사기당했다는 과거 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최근 유사한 광고에 대해 JTBC가 법정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기사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광고가 허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허위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