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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39 소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손석희가 판결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안녕히 가세요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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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스경제(sporbiz.co.kr) 2023년 3월 20일(캡처시각)「소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손석희가 판결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안녕히 가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03. 20. 13:45 >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6913 >
      한스경제 홈페이지엔「소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손석희가 판결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안녕히 가세요」란 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해당 광고를 보면 누가 봐도 아나운서이자 한 방송사 사장급인 언론인 손석희의 얼굴 사진이 담겨 있다. 이 사진에서 손석희는 얼굴을 다친 것처럼 피가 맺힌 밴드를 붙이고 있다.
      그런데 이 광고를 클릭하면 정체 불명의 영문 사이트로 연결된다(※참고). 해당 사이트는 손석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광고는 명백한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
      또 합성으로 추정되는 손석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고, 그가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사진을 가공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손석희 관련 소문이 확인돼 당사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식의 제목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광고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이라는 위법의 소지도 있어 언론사는 게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9조「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 https://insistentsavings.com/in/lead/?ecid=189145737&rn=2383728557&site=N1997359.4124749DV360DISPLAY&ad=55332440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9조「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