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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46 금감원 “네이버·카카오페이, 의심거래 운영 불합리 개선” 요구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3.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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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2월 27일자「금감원 “네이버·카카오페이, 의심거래 운영 불합리 개선” 요구」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kr) 2월 27일자「금감원, 네이버ㆍ카카오페이에 ‘의심거래 운영 불합리’ 개선 요구」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2월 27일자「금감원, 네이버·카카오페이 제재…“의심거래 관리 미흡”」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이투데이, 부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금감원 "네이버·카카오페이, 의심거래 운영 불합리 개선" 요구
    2023.02.27 08:09

    [헤럴드경제=000 기자]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추출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운영 및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의 불합리 등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에 개선 사항 7건, 카카오페이에는 4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기 위해 운영되는 추출 기준 중에 일부가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은 만큼 거래 및 고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추출 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이행률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신용협동중앙회도 검사에서 고객 확인 업무 처리 개선, 자금세탁행위(AML)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개선 등 3건의 개선 사항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요구받았다.
       00000@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227000043


    연합뉴스
    금감원, '의심거래 운영 불합리' 네이버·카카오페이에 개선 요구
    송고시간2023-02-27 06:13
    신협중앙회도 자금세탁행위 시스템 관리 개선 요구받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일부 추출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운영 및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네이버파이낸셜에 개선 사항 7건, 카카오페이에는 4건을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되는 추출 기준 중에 일부가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면서 거래 및 고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추출 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금감원 검사 착수 당시 고객 확인이 다소 미흡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이행률을 높일 것을 이들 업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신용협동중앙회도 금감원의 검사에서 고객 확인 업무 처리 개선, 자금세탁행위(AML)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개선 등 3건의 개선 사항을 요구받았다.
    president21@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6035200002  

    2)이투데이

    이투데이
    금감원, 네이버ㆍ카카오페이에 '의심거래 운영 불합리' 개선 요구
    입력 2023-02-27 08:29
    000 기자
    금융당국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일부 추출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개선을 요구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운영 및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네이버파이낸셜에 개선 사항 7건, 카카오페이에는 4건을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되는 추출 기준 중에 일부가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거래 및 고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추출 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또 검사 착수 당시 고객 확인이 다소 미흡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이행률을 높여 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신용협동중앙회도 금감원의 검사에서 고객 확인 업무 처리 개선, 자금세탁행위(AML)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개선 등 3건의 개선 사항을 요구받았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225620



    연합뉴스    
    금감원, '의심거래 운영 불합리' 네이버·카카오페이에 개선 요구
    송고시간2023-02-27 06:13
    신협중앙회도 자금세탁행위 시스템 관리 개선 요구받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일부 추출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운영 및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네이버파이낸셜에 개선 사항 7건, 카카오페이에는 4건을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되는 추출 기준 중에 일부가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면서 거래 및 고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추출 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금감원 검사 착수 당시 고객 확인이 다소 미흡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이행률을 높일 것을 이들 업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신용협동중앙회도 금감원의 검사에서 고객 확인 업무 처리 개선, 자금세탁행위(AML)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개선 등 3건의 개선 사항을 요구받았다.
    president21@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6035200002  

    3)부산일보

    부산일보
    금감원, 네이버·카카오페이 제재…"의심거래 관리 미흡"
    입력 : 2023-02-27 11:12:32
    000 기자 000000@busan.com
    신협도 자금세탁행위 시스템 개선 요구 받아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일부 추출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했다고 제재했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운영 및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네이버파이낸셜에 개선 사항 7건, 카카오페이에는 4건을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되는 추출 기준 중에 일부가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거래 및 고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추출 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금감원 검사 착수 당시 고객 확인이 다소 미흡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이행률을 높일 것을 이들 업체에 권고했다.
    한편 신용협동중앙회도 금감원의 검사에서 고객 확인 업무 처리 개선, 자금세탁행위(AML)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개선 등 3건의 개선 사항을 요구 받았다.
    000 기자 000000@busan.com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22711122319647


    연합뉴스
    금감원, '의심거래 운영 불합리' 네이버·카카오페이에 개선 요구
    송고시간2023-02-27 06:13
    신협중앙회도 자금세탁행위 시스템 관리 개선 요구받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일부 추출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운영 및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네이버파이낸셜에 개선 사항 7건, 카카오페이에는 4건을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되는 추출 기준 중에 일부가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면서 거래 및 고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추출 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금감원 검사 착수 당시 고객 확인이 다소 미흡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이행률을 높일 것을 이들 업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신용협동중앙회도 금감원의 검사에서 고객 확인 업무 처리 개선, 자금세탁행위(AML)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개선 등 3건의 개선 사항을 요구받았다.
    president21@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603520000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이투데이,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2월 27일 오전 6시 13분에 송고한「금감원, ‘의심거래 운영 불합리’ 네이버·카카오페이에 개선 요구」제목의 기사를 리드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거나 문장의 일부 토씨 등만 달리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