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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busan.com) 2023년 3월 10일자「학대로 시력 잃은 딸에게 분유, 본인은 외식...4세 여아가 겨우 7kg였다」기사의 그래픽, 국제신문(kookje.co.kr) 3월 20일자「4세 여아 학대 사건, 동거인도 ‘방조혐의’ 구속」기사의 그래픽, 매일신문(imaeil.com) 3월 20일자「도박 말리던 여자친구 폭행, 감금한 30대 징역 3년」기사의 그래픽, 대전일보(daejonilbo.com) 3월 20일자「말다투다 술병으로 여친 얼굴 내리친 40대 구속기소」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3월 21일자「“왜 수건 두 장 써”…아내 폭행한 남편 “뼈 잘 부러지는 체질” 주장」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3월 23일(15:30 송고)「“전 여친이 딴 남자 교제” 오해…둔기로 둘 다 살해하려 한 40대」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3월 25일자「[단독] ‘더 글로리’ 현실판… 온몸이 피멍으로 멍든 그날 ‘악몽의 90분’」기사의 그래픽, 한국일보(hankookilbo.com) 3월 26일자「전 여자친구 새 남자친구까지 폭행한 40대 집유」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27일자「“깨진 접시에 다쳤다”...동거인 응급실 데려간 50대, 알고 보니 흉기살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 등 9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일보)=『학대로 시력 잃은 딸에게 분유, 본인은 외식...4세 여아가 겨우 7kg였다
입력 : 2023-03-10 12:15:44 수정 : 2023-03-10 12:21:47
|사망 당시 몸무게 7kg…또래의 절반도 안돼
|폭행으로 ‘사시’ 증세 딸에게 반 년간 분유만
|“밥 주세요”하면 폭행…발작에도 5시간 방치
|검찰 “부모, 아니 사람의 행동인가” 무기징역 구형
|20대 친모 “속죄하며 살겠다”…학부모들, 엄벌 탄원서 빗발
이미지 투데이
네 살짜리 딸을 학대해 시력을 잃게 하고 가혹한 폭행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는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면서도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아이는 키 87cm에 몸무게는 채 7kg도 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처음에는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0일 오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인 B(4) 양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31010573082258 >
(국제신문)=『4세 여아 학대 사건, 동거인도 ‘방조혐의’ 구속
┃성매매 강요하고 수익 가로채기도
입력 : 2023-03-20 16:48:11
지난해 12월 당시 4살이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여성과 동거하던 부부가 아동학대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배우자 B 씨를 아동학대방조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2년 동안 같이 살던 C 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대가로 받은 1억 원 상당을 직접 관리하며 일부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중략)
』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320.99099005874 >
(매일신문)=『도박 말리던 여자친구 폭행, 감금한 30대 징역 3년
입력 2023-03-20 15:05:09 수정 2023-03-20 15:05:01
┃차에 태운 후 “살아서 못 돌아간다” 협박
┃리스·렌탈 외제승용차 3대 돌려주지횡령 혐의도
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자신의 도박을 말리던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보복폭행, 스토킹,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산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도박을 하는 것을 여자친구 B(24) 씨가 말리자 B씨의 목을 조르고 빈 소주병으로 정수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 오른쪽 종아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후략)』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32015044940142 >
(대전일보)=『말다투다 술병으로 여친 얼굴 내리친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3.20 18:03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술병으로 여자친구 얼굴을 내리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이상록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50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에 있는 여자친구 B 씨의 집에서 같이 술을 먹다 술병으로 B 씨의 얼굴을 내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3662 >
(서울경제)=『“왜 수건 두 장 써”…아내 폭행한 남편 “뼈 잘 부러지는 체질” 주장
입력 2023-03-21 19:30:26 수정 2023.03.21. 19:30:26
이미지투데이
한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잃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건이 전해졌다. 남편은 ‘수건을 두 장 썼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3년간 아내를 상습 폭행해왔다.
20일 MBC에 따르면 40대 A씨는 5년 전 같은 직장 동료와 결혼했는데,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상습적으로 A씨를 폭행했다.
결혼 4개월이 지났을 무렵 A씨는 남편의 발길질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입한 약물에 뱃속 아이마저 잃게 됐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452QQGP >
(뉴스1)=『“전 여친이 딴 남자 교제” 오해…둔기로 둘 다 살해하려 한 40대
검찰, 구속기소…“공소유지 충실히 수행”
2023-03-23 15:30 송고 | 2023-03-23 15:36 최종수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착각해 두 사람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23일 살인미수,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A씨(48)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전북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48)와 그의 지인 C씨(47)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991563 >
(세계일보)=『[단독] ‘더 글로리’ 현실판… 온몸이 피멍으로 멍든 그날 ‘악몽의 90분’
입력 : 2023-03-25 13:06:03 수정 : 2023-03-25 13:06:03(중략)
“대체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도록 맞아야 했나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난 18일 A군의 어머니 B씨는 주말을 맞아 집에 온 아들을 보고 반가운 마음도 잠시 가슴과 허벅지 등 온몸에 시퍼런 피멍을 확인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본 B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고교 기숙사에선 무슨 일이…악몽의 90분
B씨의 이야기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상황은 이랬다.
A군은 이달 초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25504068 >
(한국일보)=『전 여자친구 새 남자친구까지 폭행한 40대 집유
입력 2023.03.26 08:54 수정 2023.03.26 10:02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새로 교제하는 남자친구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608330004296 >
(파이낸셜뉴스)=『“깨진 접시에 다쳤다”...동거인 응급실 데려간 50대, 알고 보니 흉기살인?
입력 2023.03.27. 08:12 수정 2023.03.27 08:12
ⓒ 뉴스1 /사진=뉴스1
동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동거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한 뒤 병원 측에 동거인이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327074419252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는 4세 딸을 굶기거나 때려 학대치사케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두 팔로 방어하는 자세로 쪼그리고 앉은 아이를 향해 주먹을 치켜든 그림자를 사용해 아동학대를 형상화한 내용이다.
국제신문은 4살이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여성과 동거하던 부부가 아동학대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앞치마를 한 여성이 왼손으로 여자아이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아이에게 손찌검을 하는 그래픽을 기사에 포함시켰다.
매일신문은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며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처벌받은 내용을 전하면서 폭력 그해픽을 게재했다. 그래픽은 손을 들어 피하는 여성을 향해 남성이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든 모습을 담았다.
대전일보는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며 여자친구 얼굴을 술병으로 내리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얼굴을 뒤로 돌린 채 두 손을 들어 방어하는 여성에게 녹색 소주병을 든 왼손을 클로즈업시켰다.
서울경제는 아내를 상습폭행해 사법처리된 40대 남성의 사건을 다루면서 아내를 때리는 남편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실었다. 험하게 인상을 쓰고 있는 남성이 왼손으로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손을 주먹 쥐어 치켜들고 있다.
뉴스1은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착각해 두 사람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다루면서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한 남성이 왼손으로 여성의 목을 조르는 상황에 여성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세계일보는 고교에 갓 입학한 고교생이 기숙시설에서 선후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을 기사화했다. 사용한 그래픽은 각목을 들고 둘러서있는 학생들 앞에 안경을 쓰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왜소한 남학생을 묘사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성 관련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붉은색 바탕에 두 손을 들어 방어하며 피하려는 모습의 여성을 향해 두 주먹을 쥐고 오른 주먹을 치켜든 남성 모습을 담은 그림자 그래픽을 실었다.
파이낸셜뉴스는 말다툼 중 동거녀를 흉기로 숨지게 한 50대 남성 관련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한 손을 들어 피하는 여성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어 때리려는 듯한 남성의 모습을 부각시켜 묘사한 그림자 그래픽을 사용했다.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묘사한 그래픽은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