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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44 키 2m 남성, 발꿈치로 150㎝ 여성 머리 밟아 살해…일본 ‘발칵’ 외 5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신  항  철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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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2월 24일자「키 2m 남성, 발꿈치로 150㎝ 여성 머리 밟아 살해…일본 ‘발칵’」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2월 26일자「대학생 딸 가정폭력에 1억 빚 남긴 아버지... 딸은 채무 벗어날 수 있을까」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8일자「대검, “데이트폭력 아니라 ‘교제폭력’”…구속 원칙 방침 강조」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3월 16일자「전 남친에 15시간 감금당한 여성…경찰이 장롱서 구출」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20일자「‘몸무게 7㎏’ 4세 딸 죽던 날도 성매매…가출 모녀에 무슨 일이 [사건추적]」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3월 22일자「친구와 다투다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고등학생 구속기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키 2m 남성, 발꿈치로 150㎝ 여성 머리 밟아 살해…일본 ‘발칵’
      2023.02.24.14:35

    자료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2m의 거구의 남성이 신장 150cm의 60대 여성을 긴 다리와 발뒤꿈치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바지방법원은 이날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나미키 다다시 (53·무직)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나미키는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나미키는 지난해 5월 5일 오전 1시 15분부터 약 1시간 30분 가까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친구인 A씨(사망 당시 64세)집에서 A씨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플라스틱 도마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413221868510&type=1 >
      (한국일보)=『대학생 딸 가정폭력에 1억 빚 남긴 아버지...  딸은 채무 벗어날 수 있을까
      입력 2023.02.26 15:40   수정 2023.02.26. 15:45
    (전략)

    가정폭력. 게티이미지뱅크
      20대 여성 A씨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아버지 B씨의 폭력에 시달렸다. B씨는 코뼈 골절도 모자라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아내를 폭행했고, A씨의 언니에게도 손찌검을 서슴지 않았다. 어머니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딸들과 함께 수차례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다가 결국 2007년 11월 남편과 이혼했다.
      부모가 갈라서면서 A씨의 삶에 평탄한 날이 찾아오는 듯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B씨가 2015년 3월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를 찾아와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열려고 하니 사업주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한 것이다. A씨는 어머니처럼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 B씨 요구를 들어줬다. 그러나 B씨는 2015, 2016년 부과된 부가가치세 5,600만 원과 국민연금 보험료 4,900만 원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빚은 사업주로 등록된 A씨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졌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613470002860 >
      (헤럴드경제)=『대검, “데이트폭력 아니라 ‘교제폭력’”…구속 원칙 방침 강조
      2023.03.08. 17:40
    (전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죄질이 나쁜 교제(데이트)폭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대검찰청 형사부와 공판송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폭력범죄·교제폭력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해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폭력' 용어를 쓴 배경을 설명했다.
      교제폭력 대응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해서 중한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 전과자가 흉기를 써 연인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 신고에 보복하는 경우, 가혹행위·감금 등과 상해가 결합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상해나 주거침입 등 범죄는 정황이 중대할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정식 기소해 징역형을 구형한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308000714&ACE_SEARCH=1 >
      (서울경제)=『전 남친에 15시간 감금당한 여성…경찰이 장롱서 구출
      입력 2023-03-16 20:40:24   수정 2023.03.16 20:40:24
      ┃“옛 여자친구 다시 만나고 싶어 범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전 남자친구에게 반나절 이상을 감금당했던 여성이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15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전날 오전 9시 30분까지 15시간 넘게 자신의 차량과 자택에 옛 연인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1U111UA >
      (중앙일보)=『‘몸무게 7㎏’ 4세 딸 죽던 날도 성매매…가출 모녀에 무슨 일이 [사건추적]
      입력 2023.03.20. 14:20   업데이트 2023.03.20 15:31

    [중앙포토]
      아빠 폭력을 피해 엄마 품에 안겨 집을 나섰던 4살 여아가 숨졌다. 딸을 죽음으로 몬 것은 엄마의 방임과 폭력이었다. 가출한 이들 모녀는 남의 집에 얹혀살았다. 모녀를 받아준 집주인이 엄마를 성적으로 착취하며 돈을 가로채고, 딸 학대를 방관한 정황도 드러났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468 >
      (대전일보)=『친구와 다투다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고등학생 구속기소
      입력 2023.03.22 15:1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시고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박경택 부장검사)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17)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26일 서산에서 B 군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자신의 집에 찾아온 B 군과 재차 다툼을 벌이다 오전 7시 30분쯤 B 군을 칼로 찔렀다.
      A 군은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B 군은 끝내 과다출혈로 숨졌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398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일본에서 키 2m인 거구의 남성이 긴 다리와 발뒤꿈치로 평소 알고 지내던 150cm의 60대 여성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찍어 숨지게 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을 기사화했다. 편집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에 폭력을 가하는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주저앉아 고개를 숙여 피하는 여성의 오른손 팔목을 왼손으로 잡아 꺾으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내려치는 남성의 모습을 연출한 사진이다.
      한국일보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온 한 20대 여성이 숨진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다루면서 가정폭력이 벌어지는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누군가 주먹을 불끈 쥐고 다가서고, 방안에 앉은 자세의 머리카락이 희끗한 여성이 손을 내밀어 막아보려는 듯한 어둡고 섬뜩한 가정폭력의 장면이다.
      헤럴드경제는 대검찰청이 ‘데이트폭력’을 ‘교제폭력’으로 명칭을 바꾸고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을 기사화했다. 관련 사진으로 여성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을 썼다. 오른손으로 야구배트를 쥔 한 남성의 벌인 다리 사이로 민소매 셔츠와 팬츠 차림으로 벽에 붙어 머리 숙여 웅크린 여성의 모습이다.
      서울경제는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반나절 이상 감금당했다가 경찰에 구조된 여성 관련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력적인 내용의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남성이 포장용 비닐테이프로 여성의 입을 막고 두 손목을 한 데 칭칭 동여매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아빠의 폭력을 피해 엄마와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엄마의 방임과 폭력에 희생된 4세 여아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미지 사진은 두 무릎을 팔로 감싼 채 고개 숙이고 쪼그려 앉아 있는 아이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치켜든 남성 모습을 담고 있다.
      대전일보는 술을 마시고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친구를 숨지게 한 고교생이 구속기소된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포함해 사용한 이미지 사진은 비록 흑백이지만 쓰러져 있는 남성의 피 묻은 오른손이 힘 없이 펴져 있고 그 끝에 칼이 놓여 있으며 흥건한 핏자국이 나타나 있다.
      이들 사진은 비록 연출된 이미지 사진이라고는 하지만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흉기살인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