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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43 시흥 편의점서 강도 사건, 범인은 ‘조선족’ 추정 외 1건

1.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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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일보(kyeonggi.com) 2023년 3월 3일자「시흥 편의점서 강도 사건, 범인은 ‘조선족’ 추정」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oul.co.kr) 3월 8일자「늦게 귀가한 30대 딸에게…엄마는 흉기를 들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기일보,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일보)=『시흥 편의점서 강도 사건, 범인은 ‘조선족’ 추정
      승인 2023-03-03 08:36

    이미지투데이

      시흥의?한?편의점에서?강도?사건이?발생,?경찰이?범인을 쫓고 있다.
      3일?시흥경찰서?등에?따르면?이날?오전?1시57분께?정왕동의?편의점에?한?남성이?침입,?종업원?A씨(30대·여)를?흉기로?위협한?후?현금?50만원을? 빼앗아 도망쳤다.
      같은?날?오전?6시57분께?신고를?접수한?경찰은?편의점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분석,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확인 중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용의자가?조선족으로?추정된다”고?진술했다.(후략)』
    < http://www.kyeonggi.com/article/20230303580001 >
      (서울경제)=『늦게 귀가한 30대 딸에게…엄마는 흉기를 들었다
      입력2023-03-08 09:45:55 수정 2023.03.08 09:49:46
      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

      늦게 귀가하는 딸을 흉기로 위협한 엄마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늦은 귀가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집에서 딸(30)의 귀가가 늦다며 딸과 다투던 중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30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딸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며 “모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Y44J1F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일보는 편의점 강도사건을 기사화하면서 폭력적인 내용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두 남성이 한 여성을 에워싸고 칼로 위협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서울 강서경찰서가 늦은 귀가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현재 살인미수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보도하며 서울경제는 침대 구속에 몰려 두려움에 얼굴을 숙인 채 떨고 있는 여성과 그 앞에 칼을 든 남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미지 컷으로 게재했다.  
      두 매체의 그래픽과 사진은 흉기를 사용한 범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