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42 여직원 2명 성추행 혐의…인천 지역농협 조합장 송치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3월 10일자「여직원 2명 성추행 혐의…인천 지역농협 조합장 송치」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3월 10일자「여직원 옷 안에 손 넣고 성추행한 상사의 변명...“손이 차가워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여직원 2명 성추행 혐의…인천 지역농협 조합장 송치
      입력2023-03-10 12:00:27 수정 2023.03.10 12:00:27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회식 후 2차로 간 인천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체 접촉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Z1M6PH4 >
      (한국일보)=『여직원 옷 안에 손 넣고 성추행한 상사의 변명..."손이 차가워서"
      입력 2023.03.10 11:30

      보험사 간부가 여직원들의 옷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 간부는 "손이 차가워 장난친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흥국생명 지점에서 지점장 A씨가 직원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사무실에서 한 여성 직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양손을 직원의 윗옷 안에 집어넣었다. 해당 직원이 밀치며 거부했는데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뿌리치자 그제야 자리를 떴다. 그는 이후 또 다른 여직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성추행을 했다. (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1010200003075?231149838951&did=tw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지역 농협조합장이 여직원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전하면서 한 남성이 치마 입은 여성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한국일보는 보험사 간부가 여직원들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한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위 신문은 기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히거나 자료 사진을 사용했지만 성추행 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만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