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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141 또 망치로 살해?…우크라 투항한 러 살인범 용병 처형 영상 공개 [포착]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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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2월 14일자「또 망치로 살해?…우크라 투항한 러 살인범 용병 처형 영상 공개 [포착]」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망치로 살해?…우크라 투항한 러 살인범 용병 처형 영상 공개 [포착]
      작성 2023.02.14 11:39 | 수정 2023.02.14 13:13

    ▲ 드미트리 야쿠시첸코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이 망치로 처형 당하는듯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러시아 용병이 적군에 투항했다는 이유로 와그너 그룹에 의해 큰 망치로 처형당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공개돼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은 러시아 용병단인 와그너 그룹 관련 텔레그램에 소름끼치는 처형 영상이 13일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반역에 대한 재판 비디오'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이 영상을 보면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그 뒤로는 큰 망치를 든 군인이 서있다. 이어 남성은 자신을 드미트리 야쿠시첸코라고 소개하고 "나는 와그너 그룹의 일원으로 전선에 나섰다. 최전선에 있는 동안 나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드니프로 거리에서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 방에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야쿠시첸코는 망치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으며 화면도 흐려져 이후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야쿠시첸코는 강도와 살인 혐의로 1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사면을 대가로 와그너 그룹에 합류했다. 그러나 이후 탈영한 그는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했다가 다시 와그너 그룹에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되자 와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야쿠시첸코의 모습이 담긴 또다른 영상을 공개하며 다소 아리송한 입장을 내놨다. 이 영상에서 야쿠시첸코는 "나는 용서받았다"고 밝혔으며 프리고진은 "그는 좋은 친구"라고 답했다.
      특히 야쿠시첸코에 대한 실제 처형이 집행됐는지에 대해 프리고진은 "모든 것을 너무 슬프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면서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고있다. 항상 선이 악을 이긴다"고 답변했다.  다만 BBC 등 외신은 야쿠시첸코가 실제로 처형당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으며 일부 러시아 매체는 그가 살아있으며 포로교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와그너 그룹은 용병 예브게니 누진(55)이 망치로 처형당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누진은 과거 살인 혐의로 24년 형을 선고받고 러시아의 한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용병으로 전쟁에 투입된 후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했다. 이후 키이브 거리에서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은 그는 결국 군복을 입은 한 남성에게 망치로 처형당했다.  한편 일명 ‘푸틴의 그림자 부대’로 불리는 와그너 그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프리고진이 운영하는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이다. 푸틴 정권을 대리해 각종 전쟁에서 민간인 학살 등 잔혹한 전쟁 범죄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병력이 부족해지자 그 자리를 용병들이 채우고 있는데, 이를위해 와그너 그룹은 전국의 러시아 교도소를 돌며 죄수들까지 모집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14601008&wlog_tag3=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러시아 용병이 적군에 투항했다는 이유로 큰 망치로 처형당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공개돼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매체는 영국 BBC 등 외신을 인용해  러시아 용병단인 와그너 그룹 관련 텔레그램에 '반역에 대한 재판 비디오'라는 제목의 소름끼치는 처형 영상이 공개됐다면서,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벽돌로 벽에 머리가 받쳐진 채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고 그 뒤로는 큰 망치를 든 군인이 서 있는 사진을 캡처해 게재했다. 위 기사는 처형 방법을 적시한 제목이나, 처형을 짐작케하는 사진을 곁들여 공포감과 잔혹감을 보여줘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선정적이며 어린이나 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